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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용산참사 10년,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용산참사 10년,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3.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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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유족 등으로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기록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2009년 1월 경찰청 경비국이 작성한 '용산 상황 관련 보고서', 수사국이 작성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문건',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은 그 당시 경찰 지휘부가 무리하게 진압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용역업체와의 관련성, 진압 과정이 공무상 적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같은 쟁점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위 운영 규칙 등을 이유로 불응하며 현재까지 요청 자료 전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소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등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농성자 26명은 재판에 넘겼지만,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 전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경찰 조사위는 지난해 9월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이 농성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등 휘발성 물질이 있었는데도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는 등 안전 대비책이 크게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또 남일당 건물 진입 후 농성자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폭언과 구타를 하고, 유족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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