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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 현대건설에 완패...반대한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 재선임
국민연금, 현대건설에 완패...반대한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 재선임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3.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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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모두 20분만에 통과...중간배당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현대건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대강당에서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주총에서 현대건설은 국민연금이 반대를 예고한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선임을 비롯한 주요 안건 5개를 모두 통과시켰다.

총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등 5개다.

10.58%의 지분을 소유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시하고 사외이사들이 분식회계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주주총회에서 부의된 모든 안건은 20분만에 모두 통과됐다.

이로써 박성득·김영기·서치호 사외이사, 신현윤 선임사외이사 등 4명이 자리를 유지했고 박동욱 대표이사, 이원우 이사, 윤여성 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이사회를 꾸리게 됐다.

현대건설은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관도 변경했다. 현대건설은 회사 설립 이후 아직 중간배당을 한 적이 없다. 정관 제47조2(중간배당)에서 중간배당 한도를 결정하는 항목 중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이라는 조항을 삭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간배당 관련해서는 금액이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추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꿨다”며 “주주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반대표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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