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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통3사, 커지는 5G 고민...정부 눈치 보며 요금 책정 미뤄
이통3사, 커지는 5G 고민...정부 눈치 보며 요금 책정 미뤄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3.13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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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요금제 반려...KT·LGU+는 신고제지만 쉽게 나서지 못해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한 가운데 SK텔레콤이 허가 신청한 요금제를 반려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SK텔레콤과 더불어 요금제 출시를 앞둔 KT와 LG유플러스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SK텔레콤이 2월 27일 신청한 5G 이용약관 인가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반려를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과기부가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요금제 출시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어 요금 인가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허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G 상용화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요금제가 반려됨에 따라 SK텔레콤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겉으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통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이통사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요금제를 출시할 때는 검증을 거쳐 구성하기 때문에 이통사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5G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G, 3G, LTE 요금제가 출시될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의 5G 초반 연간 설비 투자비용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G 주파수 경매 할당 때 들어간 돈만 해도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통3사의 실적 부진 역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5G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이통3사는 정부가 설정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익에 대한 담보 없이 5G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19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 요금제는 LTE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가바이트(GB) 당 요금은 5G가 더 저렴할 수 있도록 대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5G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와 데이터 소모량이 많이 드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요금은 올리는 대신 데이터 제공량은 늘려 최대한 소비자들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통3사 5G 요금제...정부 손에 달렸다

과기부에 따르면 요금제 인가대상 사업자의 인가 신청 결과는 30일 이내에 알려주게 돼 있다.

과기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재 인가 신청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반려 내용을 검토 중으로 인가신청 내용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SK텔레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의 검토와 정부의 인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이번달 상용화 일정은 맞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5G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골머리를 앓는 것는 아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과는 달리 정부에 통보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신고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두 회사 역시 아직 정부에 신고를 안한 상태다. 양사 모두 단말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제를 미리 출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고민이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3사 중 하나가 먼저 정부에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면 남은 이통사들도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일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 요금제가 반려된 상황에서 남은 이통사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에 요금제를 신고할 때 통보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고제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해도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하지만 과기부 관계자는 신고제에 대해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SK텔레콤과 같은 반려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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