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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MB, 일주일 만의 '법원 외출'
MB, 일주일 만의 '법원 외출'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9.03.1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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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이은진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7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19분께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집을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27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도착 후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지지자들을 발견하고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 별다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애당초 청구했던 병보석은 불허했지만,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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