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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오롱글로벌, 아파트형 공장 커튼월 소음 하자 '책임 떠넘기기'
코오롱글로벌, 아파트형 공장 커튼월 소음 하자 '책임 떠넘기기'
  • 한민철
  • 승인 2019.03.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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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설계 문제 있다고 판단...코오롱측, 감정인의 잘못된 조사 탓 돌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코오롱글로벌(대표 윤창운)이 시공한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 하자는 부실 시공 및 설계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건물의 운영위원회와 하자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음은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하자라고 판단한 감정인의 감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소음이 시공사 측 책임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코오롱글로벌이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코오롱글로벌(당시 코오롱건설)은 지난 2010년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돼 2년 만인 지난 2012년 초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아파트형 공장은 지상 18층, 총 260세대 넘는 대규모 집합건물로 태양광과 지열냉난방 시스템 등 친환경 시설을 갖춰 업계와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완공 직후인 2012년 2월 중순 이 건물의 사용검사 결과 공유 및 점유 부분 일부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오롱글로벌은 시공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건물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었다. 특히 확인된 하자들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시공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서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했더라면 큰 잡음은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코오롱글로벌도 이 건물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하자로 지목된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에도 건물 입주자 등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곳이 여러 곳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하자가 아니라거나 하자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며 맞서 다툼이 발생했다.  양측의 의견 충돌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4년 반여의 법정공방 끝에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건물에서 발생한 여러 하자 중 ‘소음 문제’는 코오롱글로벌의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오롱, ‘커튼월 소음’ 하자 인정한 감정인에 “부당한 측정” 반발

아파트형 공장의 하자를 둘러싸고 운영위원회와 코오롱글로벌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건물에 시공된 ‘커튼월(Curtain Wall)의 소음’ 문제였다. 커튼월 시공은 건물 내부 기둥과 자재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유리, 금속재, 판넬 등을 외장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커튼월은 비·바람이나 열, 소음 등 외력으로부터 내부를 막아주는 벽체 역할을 한다. 

이 건물 운영위원회는 일부 세대에서 외부로부터 소음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민원을 접수했고, 이것은 코오롱글로벌의 시공 또는 설계상 하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커튼월 소음은 일반적 발음현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것을 하자로 인정한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과다한 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전문 감정인을 신청해 해당 건물의 커튼월 소음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정인은 해당 건물의 커튼월에서 비정상적 소음이 발생하는지, 또는 소음 발생의 빈도와 소음 크기 등을 소음계를 이용해 정밀측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커튼월 소음이 코오롱글로벌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하자가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오롱글로벌은 감정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감정인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무시한 채 부당한 조사를 했고, 이로 인해 객관성·전문성·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코오롱글로벌은 감정인이 대동한 조사원이 청감에 의존해 소음 발생 여부를 판단했고, 소음이 커튼월에서 발생했는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동측정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설치하지 않은 채 측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특히 5분 간 등가소음도와 배경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알맞은 소음 측정 절차임에도, 감정인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소음계로 최고소음만을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코오롱글로벌 시공 상 문제로 빚어진 커튼월 소음” 결론

하지만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정인이 측정한 소음은 커튼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진동측정기 설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커튼월 소음은 소음영향 평가기준이 딱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오롱글로벌이 내세운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었다. 이런 경우 보통 감정인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소음측정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감정인의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었다.

법원은 코오롱글로벌의 ‘5분 간 등가소음도 및 배경소음 측정’과 관련된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커튼월 소음은 시간과 주기를 정해놓은 것이 아닌 수시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때문에 보통의 소음 측정과 같이 최고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등가소음도 측정이 굳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커튼월 소음과 일반 생활소음은 옥타브와 스펙트럼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감정인이 배경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배경소음이 커튼월 최고소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배경소음 측정 과정은 불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아파트형 공장 커튼월 소음은 코오롱글로벌의 설계·시공 잘못으로 드러났다. 코오롱글로벌은 커튼월 소음에 대한 부실한 시공에 대한 책임을 감정인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에 대한 커튼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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