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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펀드투자 손실 보면 세금 안 내게 될까...펀드과세 손질 가시화
펀드투자 손실 보면 세금 안 내게 될까...펀드과세 손질 가시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3.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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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간 상계·이월공제 허용 등…자산관리시장 ‘볕 들날’ 오나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 투자 초보자인 홍길동(가명) 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펀드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투자 원금을 잃은 것도 실망스러웠는데, 어느날 돈을 잃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펀드 투자 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의 공조로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향후 자산관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추진한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다른 금융상품에 각각 따로 과세하던 것을 합산해 상계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과세안이 도입될 경우 복수 금융상품에서 손익이 엇갈리면 개별로 과세해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담론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진전”이라며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펀드 손익통산이라도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펀드 손실 보고 세금내는 일 없어질까

금융투자업계는 현행 펀드 과세체계의 후진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쉽게 말해 ‘펀드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5개 펀드에 각각 1000만원씩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4개 펀드에서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 1개 펀드에서만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론 1000만원 손실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과세체계 상 손실로 치지 않는다. 4개 펀드 손실과는 별개로 이익이 난 1개 펀드에 대해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자는 1000만원 손실과 별개로 1개 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내야 한다.

여기에 200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까지 부과되며, 최대 42%의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월공제를 허용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과세 체계 상 한 해 자본시장 투자 총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손실 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어 모험자본 투자의 유인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투자대상 상품에 대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넓게 허용해왔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관련 문제의식을 느낀 1990년대에 이미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과세 선진화’를 명목으로 세제 개편을 줄곧 요구한 이유다.

민주당 자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위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1970년대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산관리산업 전반 수혜볼지 주목

자산관리업계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 자본시장 투자대상인 펀드의 수익률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편안은)펀드 자금유입 증가와 자산관리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손익통산은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며, 금융상품 전반의 수요 증가와 함께 증권사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자문사, 일임사,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비대면 투자일임회사 등 증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다루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각종 연금 운용에 따른 수익도 재고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산관리업계 관계자는 “펀드 매매 시 불합리한 과세 문제로 인해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약이 있었다”며 “개편안 도입 시 세후 수익률 증가를 통해 고객을 늘리는 등 자산관리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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