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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강남의 밤 문화는 클럽 '아레나' K 회장이 지배한다
강남의 밤 문화는 클럽 '아레나' K 회장이 지배한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2.2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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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터 출신으로 고급 유흥업소 10여 곳 차명 보유...내부고발자 탈세 폭로로 실체 드러나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호텔 지하에 위치한 ‘아레나’는 2014년에 오픈해 국내 최고 인기 클럽으로 꼽히며 국내에 ‘애프터클럽’ 트렌드를 몰고 온 것으로 유명하다. 클러버들 사이에선 클럽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른바 ‘정클럽’과 ‘애프터클럽’이다.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나뉘는 개념인데, 통상적으로 정클럽은 저녁 8시에서 새벽 3~5시까지, 애프터클럽은 밤 11시에서 오전 11시까지 영업한다. 가장 핫한 애프터클럽으로 알려진 아레나의 피크타임은 새벽 4~5시인데, 아침 9시에도 클럽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불야성을 이룬다. 세무당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아레나의 1년 매출 ‘100억원’, 그 규모를 짐작케하는 부분이다.


아레나 실소유주 'K 회장'...강남 일대 10여개 유흥업소 차명 운영 의혹

최근 국내 유명 클럽인 ‘버닝썬’을 둘러싸고 마약, 성폭력, 경찰과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는 가운데, 버닝썬의 벤치마킹 모델로 알려진 ‘아레나’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7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마약(엑스터시) 유통‧투약 혐의로 판매책 1명, 아레나 직원 2명, 프로골퍼 2명 등 5명을 체포하면서 부터다.

강남을 대표하는 두 클럽에서 마약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며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지만, 업계 내부에선 “이러한 사건의 근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이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 유흥문화의 큰 손이자 업계 내 신화적 인물로 불리는 K 아무개 회장이 바로 그 인물이다. K 회장은 아레나의 상당 지분을 보유한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K 회장의 정체가 처음 베일을 벗고 드러난 때는 지난해 3월, 아레나에 대한 탈세혐의 고발이 진행되면서다. 한 내부고발자가 수개월 동안 수집한 회계자료들을 당국에 제출하면서 조사는 시작됐다. 이 고발자는 K 회장이 아레나를 포함해 강남에 위치한 클럽, 가라오케 등 10여개의 유흥업소를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탈세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세무조사 결과, 아레나가 3년여간 약 26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중 범죄 혐의가 있는 150억원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세금 추징통보와 함께 관련자 6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K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한 때 20곳 넘는 업소 운영하기도...'G그룹 회장님'

업계에서는 K 회장을 ‘밤의 황제’로 지칭한다.

1973년생으로 올해 만 46세인 그는 2000년대 초반 유흥업소 웨이터로 밤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2000년대 중반엔 업계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 가라오케를 차리며 독립했다. 이후 K 회장의 자산은 본격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웨이터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프로 스포츠 선수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30~40억원 가량을 벌었다. 주식 투자로 더 큰 돈을 거머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한 대기업 K의 고위 임원급이 흘린 기업 내부정보를 입수해 주식에 투자한 K 회장은 이를 통해 20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2011년부터 K 회장은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하나 둘 인수하기 시작했다. 그가 인수한 업소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곳이 ‘G’ 업소다. 과거 대기업 H의 김 아무개 회장과 그의 아들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손님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유흥업소가 바로 이 G 업소다.

K 회장은 G를 인수한 이후, 또 다른 업소를 인수할 때마다 G2, G3, G4 등의 상호를 붙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G그룹’이라고 칭했고, ‘회장’이라는 직함도 이 때 생겨났다. K 회장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땐 20개가 넘는 유흥업소 지분을 보유했고, 현재 그는 클럽·가라오케·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 10여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자 경영으로 당국 눈 피해"...세무당국 로비 의혹도

2000년대 중반부터 강남 일대를 누벼온 K 회장이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림자 경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해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고 배후에서 경영 관련 지시를 해왔다는 것이 업계 정설로 통한다.

지난해 탈세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 할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나, 당시 검찰은 보강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이 제보와 수사를 통해 K 회장을 긴급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무당국과 검찰청을 아우르는 사정기관에 K 회장의 인맥이 뻗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K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0여 곳 가운데 아레나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도 혐의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당시 K 회장 지인이 경찰 조사에서, 세무조사를 앞두고 K 회장이 전 강남세무서장을 찾아가 고액의 현금을 주며 로비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러한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K 회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강남경찰서는 K 회장이 차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해왔는지, 또 로비 의혹을 받는 전 강남세무서장이 당시 국세청 담당자들에 특별한 지시 및 부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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