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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 신청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 신청 접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2.2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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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피해·공사대금 손해 최소화...소비자 보호 강화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HUG는 하자를 최소화하고자 작년 12월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조치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해 품질관리 서비스에 나섰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 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착공 전에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HUG는 품질보증 신청 건에 대해 HUG 최저설계기준 적합여부(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와 시공단계부터 실시하는 품질관리심사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에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로 실제 기성보다 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을 통해 단독주택에 대한 열악한 시공품질과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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