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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4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헌표’ 금감원 종합검사, 부작용 막는 ‘여섯 가지 장치’는?
‘윤석헌표’ 금감원 종합검사, 부작용 막는 ‘여섯 가지 장치’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2.2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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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횟수 줄이고 인센티브 적용... “금융사 부담 최소화할 것”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사 부담을 줄이고자 폐지했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윤석헌 원장 체제 하에서 4년 만에 재개된다.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내세운 학자 출신 윤 원장의 야심작으로, 금감원은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여섯 가지 장치를 넣어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렸다. 이에 따라 ‘무소불위’라는 말을 듣게 만들었던 제도 오남용과 ‘보복성 검사’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수검대상 선정기준(평가지표)을 확정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본격적인 검사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종합검사 재개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 실효성을 높여 금융감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검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검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등이 낮은 금융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한 회사를 최소 한 달 이상 탈탈 터는 통에 금융권에서도 악명이 높았지만 2015년 금융당국의 제도 오용 비판과 금융사 보복성 검사 논란 끝에 폐지된 바 있다.

없앴던 제도를 다시 넣는 만큼 재개 과정에서도 금융당국 내 진통이 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에서 제외하는 ‘유인부합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핵심 경제철학인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금융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양대 금융당국 수장이 각을 세우는 통에 당초 지난달 30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안건도 3주나 미뤄졌다. 이후 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포함한 끝에 금융위를 통과했다.

유인부합 검사·횟수 반절·인센티브 제시

종합검사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큰 만큼 금감원은 이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저인망’식 조사를 탈피하기 위해 여섯 가지 장치를 집어 넣었다. 종합검사라는 ‘칼’을 휘두르는 데 있어 스스로 손발을 묶는 이 장치들은 수검대상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제도 부활에 대한 주변의 비판을 막아줄 방패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재시행을 발표하며 횟수가 줄어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도 축소 이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종합검사를 연 평균 50회 실시했던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과거 일주일에 한 곳 꼴로 조사에 나섰던 것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듦에 따라 주된 비판거리였던 '검사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접목한 유인부합적 검사 방식도 주목할 부분이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특정 부문을 사전에 정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윤석헌 원장이 취임 후 종합검사 재개를 강조하며 줄곧 내세운 바 있다. 과거 백화점식, 저인망식 조사로 금융사 업무 마비까지 불러일으켰던 데 비해 검사 본연의 역할만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주관적 지표를 완전히 배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계량화하고, 이를 통해 평가가 미흡한 회사만 별도로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과정에서 걸러진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검을 받더라도 점검 결과가 좋은 회사는 추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당근책도 제시됐다.

수검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발표됐다. 여기에는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간 별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 자료 최소화 ▲검사기간 연장행위 금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즉각 조치 ▲신사업분야 과실은 면책·제재감경(혁신성장 지원) ▲사후 품질관리 강화 ▲검사결과 신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복성 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품질관리도 병행한다. 모든 종합검사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됐는지를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점검한다. 검사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검사원들이 제도를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검사 재개 후 과거와 같은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과정을 거쳐 종합검사 내용을 확정했다”며 부작용 지적이 큰 만큼 실제 검사를 벌이더라도 금융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때부터 신경 썼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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