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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에어비앤비로 매달 수백만원? 그러다 낭패 본다
에어비앤비로 매달 수백만원? 그러다 낭패 본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2.1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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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냐...법률·안전·주택관리·접근성 등 꼼꼼히 따져봐야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10년 전만해도 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에서 등장한 ‘에어비앤비’ 가 전 세계 숙박업계를 흔들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다. 게스트는 여행지에서 현지인의 생활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고 호스트는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게스트가 현지 집주인에게 방값을 지불하면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숙박비의 6~12%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이다. 방을 빌려준 집주인을 ‘호스트’라고 부르며 방을 빌린 사람을 ‘게스트’라고 부른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다. 외국인 손님은 전국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내국인의 경우 서울·제주 등을 제외한 지역에만 머물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이전에 이런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집주인이 호스트 등록만 하면 숙박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 것이다. 다만 운영일은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된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이용 방문객은 290만 명에 이른다. 이는 2017년 190만 명에 비해 56% 증가한 수치다. 에어비앤비 이용객 10명 중 7명은 내국인으로, 전체 이용객의 69%인 202만 명에 달한다. 이어 중국과 미국 각각 17%, 싱가포르 10%, 홍콩 9%, 대만 7% 등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벌어들인 수입 중간값은 연간 494만원으로 조사됐다.

에어비앤비 전면 허용과 높은 서비스 이용률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주택 소유자 뿐 아니라 전·월세 거주자들도 부가수입을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투잡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에 능통하고 최신 정보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젊은층일수록 관심이 크다.

출판사에 종사하는 강 아무개 씨는 지난 해 평창동 본인의 전셋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남는 방 2개를 외국인에게 빌려줬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인 셈이다. 오르막길에 위치해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집 인근에 경복궁 등 서울 대표 관광지가 밀집돼 있고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깔끔한 시설로 에어비앤비 게스트로부터 평가가 좋은 편이다. 그는 매달 꾸준히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 3월부터 내국인까지 이용이 허용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열풍을 타고 지난해 <나는 집도 없이 에어비앤비로 월세 받는다>라는 도서가 출간되면서 부가 수입이나 노후 대비책을 찾고있는 투잡족, 전업주부, 은퇴자 등에게 주목받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안전 문제

호텔과 달리 개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체다보니 이용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안전 문제다. 지난 2017년 일본에서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이용자를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태국에서는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위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 이용자를 도울 만반의 준비가 돼있으며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에게 철저한 신원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호스트와 현지 전문가가 함께 안전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호스트가 현지의 긴급 연락처를 게스트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호스트가 신청하면 무료로 연기·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에어비앤비의 범죄 발생에 대한 사전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문제가 발생한 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호텔같이 검증된 숙박업소처럼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이용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재보험, 화재감지기, 피난안내도 등 안전시설에 관해서도 권장 수준이 아닌 필수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숙소에 대한 이용객들의 평가가 이뤄지는 시스템인 만큼 성범죄 등 치안문제나 화재, 도난 등 사전 위험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숙소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 법적 문제 없는지 따져봐야

전문가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고객 간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쉽게 볼 투자처는 아니라고 조언하고 있다. 당장 호스트를 등록하면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익을 목표로 무작정 뛰어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 봐야할 문제가 많다.

에어비앤비도 숙박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많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방을 공유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또한 관광진흥법 도시민박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빈집 등이 아닌 거주자의 실거주지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공유하면 불법인 것이다.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도 숙박공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경우도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조항을 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면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규약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 등록 전 꼼꼼한 법률 체크와 정부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방 남는다고 무턱대고 등록해선 안돼

에어비앤비는 여행객이 여행을 하면서 현지인의 집에서 살아보는 공유숙박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 집 주변에 관광지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면 기껏 인테리어 등에 투자해놓고 본전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내 집 주변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루트인지, 접근성은 조금 낮아도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나다거나 집의 인테리어가 우수해 낮은 접근성에도 꼭 한번 들러볼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무작정 뛰어들기 보다는 다른 투자처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좋다.

최근 광고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매달 버는 수입이 공개되면서 부가 수익이나 노후 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등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법률·안전 문제, 주택 관리 문제, 접근성 등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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