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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4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항공사 '몽골 대첩'...LCC vs 아시아나, 황금노선을 잡아라
항공사 '몽골 대첩'...LCC vs 아시아나, 황금노선을 잡아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2.1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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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말 추가 운수권 배분 예정...대한항공 30년 독점 깨지며 경쟁 치열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한국과 몽골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항공사 간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노선 운수권 분배가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참여하는 항공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대한항공이 30여년 간 독점해온 노선이 타 항공사에 추가 배분된다는 점에서 항공업계 내부에선 몽골 항공 운수권의 향배를 올해 업계의 ‘빅 이벤트’로 꼽는다.

지난달 한국과 몽골은 한-몽골 항공회담을 열고 복수항공사 운영을 전제로 항공노선 확대에 합의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기존 1개사에서 2개사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한항공 외에 또 다른 국적항공사가 신규 취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몽골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공급은 최대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었고, 좌석도 1656석에서 2500석으로 80% 가까이 늘었다.

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복수 항공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노선을 운영하던 에어부산과 함께 신규 항공사 취항이 허용되면서, 노선 공급도 최대 주 2회(324석)에서 주 3회(585석)로 상향 조정됐다.

연간 승객이 30만명으로 집계되는 몽골 노선은 평균 탑승률 70~80%, 성수기 탑승률 90%를 웃돌며 승객 수도 매년 10% 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황금 노선’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한국 사회 내에서 몽골인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해당 항공노선 활성화 배경으로 지목된다. 국내 노동시장에 따르면, 골격이 크고 힘이 좋은 몽골인들은 특히 이삿짐 업계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CC “독과점 해소 중요” vs 아시아나 “좌석 효율성 강점”

항공사들의 관심은 인천발 노선에 쏠려 있다. 부산발 노선은 인천발 노선에 비해 운항 횟수와 좌석 수가 적은 상황이고, 항공회담 후에도 주 1회 증편에 그쳐 스케줄 경쟁력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 운항사인 에어부산의 공급석 확대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알짜배기 노선’으로 불리는 인천발 노선은 8개 국적사 대부분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성수기엔 가격이 100만원을 넘으며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평가다. 운항거리 1975㎞인 것을 고려했을 때 운항거리가 비슷한 다른 노선에 비해 비싼 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에서 ‘운수권’은 항공사의 성장동력이자 밥줄인데, 특히 1991년 처음 개설된 이후 대한항공이 독점해온 몽골노선은 그간 수익성이 높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들은 ‘완전한 독과점 해소’와 ‘좌석 운영 효율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먼저 LCC 항공사들은 특정 항공사 독점 해소를 위해서라도 몽골 노선이 자신들에게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발 추가 노선이 에어부산 증편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발 추가 노선까지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게 되면 아시아나 계열 항공사에 몰아주게 되고 이는 최근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대형항공사에 비해 저렴한 항공권 가격으로 경쟁을 촉발해 기존 노선의 합리적 가격 조정과 서비스 향상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추가로 확보한 좌석 844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회당 280석 공급이 가능한 항공기를 보유한 자사가 최적이라는 입장이다. LCC의 경우 보유한 항공기가 최대 189석 수준이어서 주 3회를 운항하더라도 최대 567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75~298석의 중대형 기종인 에어버스 A330-300을 보유하고 있다.

한-몽골 노선 운수권을 차지할 항공사는 이달 말쯤 가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수권 규칙’에 마련된 평가지표(110점 만점)에 따라 ▲안전·보안 ▲이용자 편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성 제고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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