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Y
    16℃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7:4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인중개사 '호시절' 지나가나...복비 없는 ‘반값수수료’ 속속 등장
공인중개사 '호시절' 지나가나...복비 없는 ‘반값수수료’ 속속 등장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2.13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가 세운 트러스트 부동산, 대학생 창업 집토스 등 인기 끌며 '초긴장'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수년 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쉽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개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0.4~0.9%로 책정돼 있다.

부동산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6년 변호사가 창업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업체가 화두로 떠오르며 부동산업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 업체는 별도의 복비 없이 부동산 중개보수와 법률보수를 포함해 업계 절반 수준의 수수료를 내세웠다. 현행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가 아닌 고정된 수수료만 받고 변호사가 직접 매물이 안전한지 확인해주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까지 직접 진행한다.

예컨대 10억 규모의 아파트를 거래했을 경우 일반적인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 달하지만 해당 업체에선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업계에 반향이 커지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트러스트 부동산의 영업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의 등장을 필두로 같은 해 서울대학생 3명이 창업한 ‘집토스’도 집주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는 ‘반값 수수료’ 정책을 내세우며 기존 공인중개사들을 위협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전·월세 계약시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부담이 적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보다 빨리 구할 수 있다.

집토스처럼 집주인에게서만 수수료를 받는 모바일 어플들도 속속 등장했다. ‘우리방’, ‘공짜방’이 대표적이다.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0.3%의 수수료만 받는 수수료 정액제 ‘부동산 다이어트’ 등 기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 경쟁력 있는 금액을 앞세워 공인중개사들의 입지를 흔드는데 가세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현행보다 낮은 중개수수료가 가능한 이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선은 없기 때문이다. 정해진 상한선 이상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수수료를 낮춰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부동산 소비자들은 이런 반값 수수료 업체들의 등장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세입자가 협의해 복비를 조율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상한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특히 매물이 부족한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이준호 씨는 “수수료를 조금 깎아달라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수수료 0.9%를 모두 주지 않으면 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기세였다”며 “협의사항을 의무사항처럼 당당히 말하는 중개사의 태도에 놀랐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복비 없고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중개업체로 몰리자 기존의 부동산업자들은 안 그래도 유명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졌는데 복비 없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니 벼랑으로 내몰렸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의 투어비용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서비스 마인드 개선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물을 소개한 뒤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암묵적으로 최대 수수료율에 맞춰 중개보수를 받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도 ‘한방’이라는 부동산 서비스를 만들어 대적에 나섰지만 인지도와 홍보 규모에서 밀려 경쟁이 쉽지 않은 상태다.

공인중개사들이 오랫동안 규제 테두리 안에서 '호시절'을 보내다가 시대 흐름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같은 실정과는 반대로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는 30만 명을 기록했다. 이미 포화상태인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소비자 니즈 변화에 맞춘 현실적인 중개 수수료와 사후 관리 서비스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