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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공급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2.1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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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접수 시작,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접수 가능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192호는 2월 13일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호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이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여야 한다.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조건은 LH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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