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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시동... 입법추진안 발표
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시동... 입법추진안 발표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2.1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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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한적 투자·자기자금 투자 허용 등 담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금융 관련법 초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개인 단위 투자액수를 늘려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명동회관에서 P2P 금융 법제화 공청화를 공동 주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금융 법제화 입법 추진안을 발표했다.

입법 추진안에는 P2P 대출업체 투자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P2P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금융사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P2P대출 구조, 최소 자기자본 요건, 자기자금 투자 요건(만기 일치식), 대출한도 규제, 광고 규제, 개인 투자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P2P금융 법안은 총 다섯 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다. 국회는 이 가운데 개정안 2개를 제외한 제정안을 종합해 새로운 법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 영국 등에서 P2P 대출과 관련한 사기·횡령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이 P2P 업체의 영업 모델이나 정보 제공, 영업 방식 등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이어진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투자자 참여는 P2P 대출의 이미지 제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 방법과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최종 정부 대안을 확정하고 2~3월 중 국회 법안 소위가 열리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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