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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도로교통공단, 통상임금 미지급 집단소송 휘말려
도로교통공단, 통상임금 미지급 집단소송 휘말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2.08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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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52억 지급 판결...5개 집단소송 동시 진행, 공단 측 부담 커질 듯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집단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52억원을 원고 측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은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이 주 내용으로 원고인단은 도로교통공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며 규모는 1042명에 이른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을 둘러싼 통상임금 집단소송은 해당 판결을 포함해 5건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재판 결과에 따라 공단 측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에 ‘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 등 약 52억원을 원고 1042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액 산정에 해당되는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다.

당시 업계에서는 원고소가(소송액) 57억원과 지급액 52억원 판결 등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상당부분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의 범위’로 당시 원고 측 주장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① 도로교통공단이 복리증진비·교통보조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했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휴일근로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복리증진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②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일요일에 휴일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③ 피고는 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처리하며 토요일 근로 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④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해야 할 각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당시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기본 법리적 성질(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도로교통공단의 임금협약 등을 중심으로 검토,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관련에 대해서만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세 가지의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심 쟁점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되나'

도로교통공단은 원고 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던 항목들이 통상임금의 판단 여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해당 판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심에서 일요일 및 휴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 등이 인정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당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에 따라 선고됐던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기반해 2심에서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노동조합 관계자(원고 측)는 “2심에선 ‘휴일 중복 가산’이 주요 포인트인데, 당시엔 지급하라고 결론났지만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판결 내용이 변질될 수 있게 대법원 결론이 났다”며 “노조는 응당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가 누락됐던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교통공단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은 해당 건을 포함한 총 5개로 원고인단은 2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임금청구 기한 ‘3년’에 따라 4~5개의 소송이 잇따라 물려있는 것으로 공단 측이 부담을 쉽게 떨치긴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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