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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부실'...금감원 125곳 조사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부실'...금감원 125곳 조사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2.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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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상당수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공시해야 할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내용을 부실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는 금융사 125곳을 조사해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금융사 12개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사는 사업연도 말에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책임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핵심 4가지 항목을 조사한 결과 78곳이 임원의 결격 사유나 자격 요건을 기준보다 부실하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9개 사는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미흡하게 적었다.

연차보고서의 경우 97개 사가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이사가 제시한 주요 의견이나 안건별 찬성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후보의 평가 기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곳은 65곳으로 나타났다.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데도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올리거나, 사명을 바꿔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 서식이 중복되는 등 불편사항이 있는 만큼 서식을 합리화해 공시 내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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