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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0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암호화폐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 상장, 철퇴 맞나
암호화폐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 상장, 철퇴 맞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1.3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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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 22개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현행법 위반 수사기관 통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암호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 가이드라인 수준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ICO 대다수가 국내 규제를 우회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범죄 행위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ICO 규제와 블록체인은 별개라며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국내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ICO가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업들이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ICO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 암호화폐가 한글백서로 만들어졌고 개발·홍보 업무도 국내 기업이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뤄졌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억원 이상 규모의 ICO를 한 기업은 4곳,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8곳, 100억원 미만 5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ICO 시 심지어 회사 개황이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투자판단 정보를 비롯해 개발진 현황, 프로필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고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이들 암호화폐는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까지 가격이 하락하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자본시장법 상 무인가 영업행위, 광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맑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시범사업을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예정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안심 먹거리 이력 관리 ▲국가기록물 관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이다.

민간 블록체인 기관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핵심 기술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를 1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하는 한편 기술 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술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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