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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GS25, '거짓 구인광고'로 알바생 최저임금 위반 논란
GS25, '거짓 구인광고'로 알바생 최저임금 위반 논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1.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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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청년 알바생 유인 후 근로조건 바꿔...제한적 '단순노무종사자 고시' 개선돼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편의점 업계 매출 1위인 GS25가 거짓 구인광고로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해 편법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0일 “GS25 편의점이 3개월 구인광고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한 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적용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편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작년 9월 인천B GS25편의점 3개월 단기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GS25 가맹점을 찾았다. A씨는 근무기간에 대해 ‘3개월’로 점주와 구두 합의했으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것을 보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적시되지 않은 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설득했고, ‘3개월’ 근무기간을 믿은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논란은 3개월 후에 불거졌다. A씨는 본인이 근무한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최저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3개월 근무 후 해당 GS25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GS25 본사의 근로계약서 하단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 5조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직종종사자가 아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A씨는 이에 따라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니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라 “편의점·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는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 ‘건설 단순 노무직과 청소·경비 단순 노무직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의 단순노무종사자 고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종사자 고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라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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