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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장 제출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장 제출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1.29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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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의사결정 할 우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0일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한다.

29일 증선위는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항고 이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올해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 영향을 미쳐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책임있는 회계법인이 향후 계속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제재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도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며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삼바'에 내려진 제재 효력은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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