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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편의점 가맹점주,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된다
편의점 가맹점주,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된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1.2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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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및 변경...근접출점, 상권악화, 질병·자연재해 등 사유 구체화해 명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편의점주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표준계약서에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을 비롯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위약금 감면 사유가 되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명시됐다.

이에 따라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 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려는 경우 위약금이 감면되고,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 편의점을 포함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오너 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공통으로 명시됐고,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이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고 보복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앞으로도 계속 표준가맹계약서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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