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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진단]쪽박 차도 걷어가는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과제는?
[심층진단]쪽박 차도 걷어가는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과제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1.24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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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법 개정 추진 전망...주식 양도세 도입과 균형 맞춰야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0.3%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그간 정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거래세 인하·폐지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전반에 거래세를 손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현실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을 얻고 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법 개정이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추진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법 개정이 어렵진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시 0.30%), 코스닥·코넥스·한국장외주식 0.3%, 비상장주식 0.5%다. 이는 손실 시에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주식 100만원어치를 사서 손해를 보고 50만원에 팔아도 0.15%의 매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 투자자로선 돈 잃고 뺨까지 맞는 격이라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진 논의는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가진 간담회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손실 시에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추경호·김선동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는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자주 언급된다. 세금이 없으면 그만큼 매매 전략도 다변화되고, 그에 따라 주식거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과거 거래세 인하에도 실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조세 있다’는 조세 원칙 차원에서 손실 발생 시에도 내야 하는 거래세에 대한 폐지 명분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키는 거래세를 없애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높일 때 효과는?

주식거래세로 정부가 거둬가는 돈은 연 4조5000억원에 이른다. 당장 세수 문제 때문에라도 거래세를 단독으로 폐지하긴 어렵다. 거래세를 연 단위로 순차적으로 줄이되 상장주식 양도세를 전면 시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13년 이후부터 낮아지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 코스피는 종목 당 100억원 이상, 코스닥은 50억원 이상 보유해야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식 양도세는 코스피·코스닥 두 시장 모두 15억원으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10억원, 2022년에는 3억원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양도세 기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주식 거래자가 양도세를 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거래세를 인하한 만큼 양도세로 인한 세수 보완이 될지는 미지수다. 거래세가 낮아지고 양도세가 올라가면 장기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반면 단기투자자들은 혜택을 보게 돼 단기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기준이 3억원까지 낮아지더라도 그 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지난해 12월 6일 ‘증권거래세 토론회’에서 “현재 양도세와 거래세 중복과세 대상자는 1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2% 수준”이라며 “향후 종목별 3억원까지 양도세 범위가 내려가도 그 숫자가 8~10만명 정도 밖에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증권거래세나 양도세 둘 중 하나를 하고 있거나 둘 다 부과하는 나라들이 많아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체계가 과중하지 않다”며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과거 세 차례 거래세 인하 당시 6개월 내 주가가 내리고 거래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 거래세를 없앤다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양도세 도입시 부작용 참고해야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일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 보고서에서 “"상장 주식 과세 체계를 보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가령 미국·스웨덴·독일·일본·대만은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다가 대부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미국은 1965년, 독일은 1991년,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현재는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현재 상장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한국 등이다.

대만은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서 현재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중국·홍콩·싱가포르도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다.

양도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사례는 1988년 대만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만은 증시 호황 속에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지수가 순식간에 30% 이상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양도세 우회를 위해 차명계좌까지 이용할 정도였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1년 뒤 양도세 부과를 포기하고 나서야 증시가 회복 추세를 보였다.

일본의 단계적 양도세 시행은 긍정적 사례다. 일본은 1961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을 넓혀가기 시작해 1989년에서야 비로소 양도세 전면 부과에 이르렀다. 과세 대상 확대 기간이 27년으로 길다보니 그 저항이 줄어들었음은 물론이다. 일본은 IT버블 문제가 터져나왔던 1999년에 이르러서야 거래세를 전면 폐지했다.

자본연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성공 사례와 대만의 반복적 실패 사례는 향후 국내에서 전면적 양도소득세 전환 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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