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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호재'로 주가 40만원 돌파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호재'로 주가 40만원 돌파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1.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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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 위법 단정 어렵고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 손해 우려”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에 받은 받은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돼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삼바 주가는 전일보다 1.76% 오른 40만4000원에 마감됐다.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하며 본안 소송에서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선위 처분으로 인해 분식회계 등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재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소액주주 등 기존 이해관계인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지분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5000억원 규모로 부풀렸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원 등 처분을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했으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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