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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유튜브 독주 계속되는데...또 국내 OTT 역차별 논란
유튜브 독주 계속되는데...또 국내 OTT 역차별 논란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1.17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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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발의 통합방송법서도 옥수수·푹 ‘규제’, 유튜브 ‘제외’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방송 제도권에 묶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튜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 국내 미디어 시장이 유튜브의 ‘놀이터’로 전략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OTT’란 인터넷스트리밍방송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OTT 서비스는 보고 싶은 콘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골라서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OTT 서비스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MCN(1인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사)사업자 형태로 대표적인 게 유튜브·아프리카TV·브이라이브 등이 있다. 기존 방송사업자의 플랫폼 확장 형태로는 푹, 모바일 IPTV 등이 있다. 독립적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넷플릭스·판도라TV·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유튜브’ 이용률이 압도적이다. 유튜브는 국내 시장 점유율 90%에 육박하며 미디어 환경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유튜브 열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장래희망 1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꼽힐 정도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유튜브 바람이 거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구당 대표의 채널 ‘홍카콜라TV’, 유시민 작가의 ‘유시민 알릴레오’ 등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

이같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OTT 서비스가 지상파 보다 큰 파급 효과를 갖게 되면서 이들을 방송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 등 방송 관련법을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디어 변화에 맞춰 OTT 사업자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방송은 진입 장벽이 높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법적 의무가 부여돼 있다. 반면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업자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자’이고, 이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돼 ‘방송사업자’로서 진입·광고·내용 등에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OTT 서비스 역시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 돼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 방송법 대상에 포함되면 신고가 없이도 규제를 받고 방송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지게 된다.

규제 대상 타당성 논의 필요...‘유료방송 업체 합산규제’도 제외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 유튜브가 그 대상에서 '제외' 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라 OTT 서비스를 적용해 보면,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중계하는 ‘옥수수’와 ‘푹’은 ‘등록’ 대상이다. 실시간 채널이 아닌 방송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월정액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계가 없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은 방송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경우 조세·망사용료‧규제회피 등에 있어 국내 사업자와 달리 장애물이 거의 없다. 지속적으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결국 이 법이 통과 되면 유튜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OTT만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렸던 ‘방송법제 개편과 OTT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이 법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김 조사관은 “이 법안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유료방송사업 자로서 신고 대상이 된다”며 “이 서비스가 현재와 같은 가입자 기반이 아니라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가 될 경우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니고 부가통신사업자로 방송법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유료서비스를 하는 유튜브는 통합방송법상 규율 대상이 아닌데, 단순히 부가통신사업자로만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 등 사업자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없거나, 실시간 개인방송을 제공하지만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 해당 돼 부가통신사업자로 방송법상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유튜브도 유료서비스를 하고,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6월 말 일몰 됐던 ‘유료방송 업체 합산규제’ 법안이 재논의 될 예정이어서 토종 OTT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이 법안에는 OTT를 제외한 국내 유료방송 업체만 포함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여기서서도 제외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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