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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은행 노조 설 명절 파업 '째각째각'...금융대란 현실화 하나
국민은행 노조 설 명절 파업 '째각째각'...금융대란 현실화 하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1.1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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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L0경력인정·휴게시간보장 등 입장 첨예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국민은행이 19년 만의 파업에 이어 설 명절 중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금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은행 부행장급 이하 임원 모두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은행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면 사임하겠다”며 사표를 제출한 터라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16일 오전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에 대해 산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과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맺은 노사 산별 합의사항(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PC오프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과 어긋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사는 이 밖에도 신입 및 저연차 직원의 페이밴드(임금상한제)와 L0(무기계약직 출신 직원) 경력 인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사측을 고발한 금융노조 정덕봉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주요 금융사의 금융노조와 금융사용자협의회가 교섭을 통해 산별 합의했고, 여기에 서명한 게 허인 행장”이라며 “당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해 사측과 행장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은행 노동자가 단위 시간으로 봤을 때 여타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등으로 정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 내 과당경쟁으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사측의 노동권 압박에 정당하게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노사 주요 쟁점은?

노사는 지난 11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희망퇴직에 합의하는 등 파업 출구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13∼14일 집중교섭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임금피크제, 페이밴드, L0 직급의 근무경력 인정 등 지난해 9월 산별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사 쟁점사항 외에도 경영진에서 경영성과 지표를 채우기 위해 지점장급에 압박을 넣고 있다”며 “그 여파가 일선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 이익보다는 은행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사측은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로금의 경우에도 미지급했던 시간외수당까지 합쳐 300%를 맞춰주기로 했고, 그 밖에 양보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의 경우 원안인 L1~L4에 대해 2.4%에서 2.6%로 이미 인상한 것을 노조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여타 은행들은 지점장과 팀장·팀원급의 적용 시기를 일치시키고 있고, 국민은행은 여기에 팀장·팀원급에게 6개월의 인생설계연수제도 도입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라며 “산별 합의에도 임금피크제 1년 연장에 대해 ‘지부별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게시간 경우도 간혹가다 대기 고객이 너무 많을 경우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중식시간 1시간 사용에 대해 월 8일의 예외일수를 적용하자는 게 사측 입장”이라며 “1차 파업 이후에도 노조와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2차 파업시 고객 불편 극심 예상

국민은행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2차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 간 예고된 2차 파업의 경우 설 명절과 맞물려 ‘금융대란’에 가까운 영업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측이다.

추가 파업은 국민은행 부행장급 이하 임원의 '집단사표'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파업이 현실화 할 기미를 보이던 지난 4일 임원 54명은 “오는 8일 예정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은행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면 사임하겠다”며 허인 행장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1차 파업이 벌어졌지만 실제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1만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1차 파업 당시 실제 경영 차질까지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들이 없어도 은행은 잘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2차 파업은 1차 때와는 달리 파급이 훨씬 클 것”이라며 “통상 월말에 은행 업무가 늘어나는 데다 현금 수요가 몰리는 명절 시즌이라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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