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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15억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15억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1.1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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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자격 없어도 펀드 운용 길 열려...관련법 개정안 하반기부터 시행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로봇이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산업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규제 및 법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필요한 4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된다. 투자일임업의 기본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해당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산운용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펀드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와 침해 사고 방지 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 한했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이 시행되면 4차 산업혁명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핀테크 업계 종사자 300여명을 만나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로봇이 리스크와 수익률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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