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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폐 후 대주주 '배당 파티' 꼼수...소액주주는 통곡한다
자진상폐 후 대주주 '배당 파티' 꼼수...소액주주는 통곡한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1.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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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한국거래소, 자진상폐 규정 재정비 해 소액주주 보호해야"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한국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규정에 허점이 있다며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일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진상장폐지 시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거래에서 대주주가 대규모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도와주는 현행 거래소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태림페이퍼 사례를 예로 들었다. 2016년 6월 자진 상장폐지한 태림페이퍼는 상폐 2년 뒤인 2018년 3분기 주당 4311원을 배당했다. 이는 자진 상폐 시 주식매도청구권 가격인 3600원보다도 19.75% 높은 액수이며, 2013년(25원)과 2014년(30원) 배당금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돈이다. 배당성향은 92.5%에 달한다.

태림페이퍼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인 IMM PE로 2015년 태림포장그룹의 최대주주였던 정동섭 회장이 보유 지분을 주당 5334원에 IMM에 매각한 것이다. IMM은 지분 매입 후 2개월 뒤 자진 상폐 발표 뒤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지분율을 95.12%까지 끌어올렸다. 한국거래소 규정 상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포함해 95% 이상의 지분을 포함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상폐 이후에도 끝까지 주식을 팔지 않은 소액주주의 지분은 0.08%로, IMM은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상폐 당시 3600원이었던 태림페이퍼의 주당 가격은 현재 8000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종 주식 매각가와 주식매도청구권 간의 가격 차이만큼은 주식 매각 완료 시점까지 이자가 붙는다. 배당성향도 높아졌기 때문에 상폐 시점에 주식을 판 소액주주들만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금소원은 “대규모 소액주주들이 거래소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헐값에 축출당하고 비상장 상태인 거래소 밖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다”며 “자본시장 현실이 이런데도 거래소와 금융위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기업 대주주들이 헐값에 자진상폐를 할 수 없도록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자진 상폐 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서 제출 의무 신설 ▲자진 상폐 회사의 경우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 ▲자진상폐 시 매입한 자사주 자동소각을 통한 주가 하락 방지 ▲자진상폐 시도 기한 제한 등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금소원은 “상법이나 거래소 규정은 자본시장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인프라는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대주주 이익으로 몰아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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