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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최저임금 오르면 미장원 커트비 3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팩트체크]최저임금 오르면 미장원 커트비 3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1.0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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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신문,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현대모비스 연봉 5000만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임금체계 때문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최저임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본질이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 정책을 흔들기 위한 기득권층과 보수진영의 정치적 술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심각한 논리적 오류도 발생했다. 신입 초봉 5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신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30년간 정들었던 직원을 떠나보내야 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30년간 최저임금 밖에 못 줬을까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말한 어느 진보 논객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신문은 커트 요금을 3만2000원까지 올려야 하는 미용실 원장의 사연을 실었다. 미용실은 ‘도제 제도’라는 독특한 비정규직 근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초보자가 최저시급으로 디자이너를 보조하며 일 대 일로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최저시급을 줘도 기술을 배우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게 미용실 측의 설명이다. 3만2000원이라는 가격도 좀 수상하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경우 남성 커트 비용은 1만원~1만5000원 사이다. 강남, 신촌, 이대, 홍대 등 미용실 밀집 지역에는 이보다 더 비싼 곳도 많다. 그런데 해당 미용실은 어떤 입지에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없다. 고객에게 3만2000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도 디자이너 보조에게 최저임금을 못 줄 만큼 어렵다는 얘기인지 의심스럽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한 네티즌은 “최저시급 잘 주는지 체크해 봐야 할 1순위 대상이 미용실”이라며 “열정페이 제일 심한 곳이고 일 가르쳐 준다고, 일하면서 배운다고 얼마 전까지 주 6일제 12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주는 게 관행이었다”고 썼다.

물론 미용실 같은 자영업 직종에서 주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가게 사정이 어렵다면 운영자가 잘 못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고임금 노동자 최저임금법 위반…“강성노조 때문에 임금체계 변경 불가능”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국내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 엑소더스 발생 등으로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논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계산해오던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명문화한 것일 뿐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주휴시간(35시간)에 대해서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209시간으로 임금을 나누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여러 가지다.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문제, 주휴수당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각자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특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 할 것”이라거나 “임금체계 변경은 불가능하니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 등과 같은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이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이것을 여과없이 보도하며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자동차 업계의 입장문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최저임금법으로 걸리는 대기업들은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은 많은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는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매월 상여 포함 등) 되었으나 임금체계 변경은 노조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단체협약 변경) 강성노조의 비협조로 사실상 적용 불가능”하다며 협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통상임금 등으로 수년간 노사가 임금체계 변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한경연은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는 추가 임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대·중기 임금차가 40%대로 확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원이 최근 대기업의 유급휴가 일수를 조사한 결과 약정휴일이 2일 이상인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약정휴일을 계산식에서 모두 뺐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된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노사 “임금체계 개편 협의하겠다”

3일 한경연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의 “강성노조 반대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아예 배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닌가. 한경연 연구결과를 근거로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는 질문에 “설문조사 결과 질문을 받은 노조들 대부분이 ‘임금체계를 바꾸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반박하는 내용을 봤는데 40% 임금 격차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임금체계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통상임금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고치겠다 말할 수 없지만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노동조합 관계자도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회사와 협상할 의향은 분명히 있다. 통상임금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로 걸리는 것은 회사와 노동자가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바꾸면 해결될 문제다. 물론 오랫동안 고착화 된 임금체계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현대모비스의 사례처럼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회사와 노조가 협상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질을 호도하는 데 있다. 지난 2일 jtbc 토론에 출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최저임금 논란은 기득권층과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과 목소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비판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이 동의할 것이고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 정부도 변할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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