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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0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면세업계 큰손 '따이공', 갑자기 발길 뚝 끊으면 어쩌나
면세업계 큰손 '따이공', 갑자기 발길 뚝 끊으면 어쩌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1.0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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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보따리상 위축 가능성 커...업계, 파급효과 주시하며 대안 마련 골몰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중국이 새해부터 새로 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나서자 국내 면세업계가 바빠졌다. 국내 면세업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지가 업계 최대 관심사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온라인 판매상이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 등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중국 영토 내’와 ‘국경 간’ 등 지역 범위로 구분되는데 최근 시행된 법안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국경 간 전자상거래법’은 도입을 예고했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세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올해 '전체 매출 2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면세업계는 상반기 영업 직후부터 걱정에 휩싸였다. 업계 내부에선 올 상반기를 ‘초긴장의 시기’로 표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외부 작용이 이제 막 시작됐고, 오는 4~5월경에는 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적인 문제까지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규제만으로도 따이공 수요 줄어들 가능성 커"

국내 면세업계는 중국 본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내 거래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면세업계의 큰 손인 따이공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계는 보따리상이 조달한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사업 채널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따리상 구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따이공’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국내에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일종의 중개무역상”이라며 “국내 업체로 예를 들자면, 기존엔 중고나라처럼 누구든지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 등록증을 내 쿠팡과 같은 공식적인 통로로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판매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내 따이공들도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 기간이 짧아 파급효과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국내 면세업계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엔 업계가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1, 2주 후 파급효과 파악될 것, 전략 수정 염두"

업계 내부에선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 정도의 기간’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국내 면세업계의 영향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한 변화가 감지된다면 국내 면세업계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만약 중국 따이공으로 인한 타격으로 면세업 활동이 위축된다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또는 중국 단체 여향객을 모객하는 여행사와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조정 등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업계 내 각 기업이 일단 중국 본토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있고, 구체화되거나 매출 및 이익에 영향이 미친다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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