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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자동차회사 고액 연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어떤 관계?
자동차회사 고액 연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어떤 관계?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2.3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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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업계 반발..."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 심화시킬 것"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 휴무시간인 주휴시간(35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계산식(월급여/월시간)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현행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서 35시간 늘어난 209시간으로 확정된 것이다.

월 단위 임금은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에서 ‘기본급+법정주휴수당’으로 변경됐다. 계산식에서 8350원을 맞추려면 시간이 늘어난 만큼 최저임금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선 주휴수당 포함을 반대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여러 경제인 단체들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최저임금 계산법이 불합리해 기업이 연봉을 많이 주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휴일을 주지 않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와 합의 없이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도 불가능하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6개월) 부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 없이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일하지 않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 노동조합에게 세계 최고의 막강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부여한 노동법제에 따라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해 온 산물”이라며 현행 임금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고액 연봉을 받는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7년 한 대기업의 경우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기업과 노조가 협의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격월 등에 지급되던 정기 상여금(800%) 중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고액 연봉자 많은 자동차 업계도 정부·노조 비판 가세

 

국내 완성차업체들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 부품업체 연합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 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은 수년 전부터 노조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강성 노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워 정부가 제시한 6개월 자율 시정 기간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근로 제공 없이 임금만 지급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임금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성노조로 인한 단체협약 변경의 어려움을 감안 해 임금체계 변경 시까지 자율 조정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업계가 우려하는 또 한가지는 국내 산업의 핵심인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2017년 국내 완성차 업계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072만원으로 이미 일본 도요타 8390만원, 독일 폭스바겐 8303만원 등 경쟁업체 수준을 상회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대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 임금이 96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연구개발(R&D) 등 미래투자 여력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현대자동차그룹이 2018년 12월 11일 수소차 R&D에 2030년까지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현대·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생산 확대로, 르노삼성·한국지엠 등 글로벌 계열 업체는 국내 생산량 배정 축소 등이 예상되고 국내 생산 400만대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업계의 불만은 ‘고임금’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 책임도 노조로 돌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월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 산정 시 분자인 임금에는 주휴수당을 집어넣고 분모인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만 빼는 불합리를 해결하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강성노조 발언에 대해 “아직 내부 논의 중이다. 새해 첫 업무가 진행되는 2일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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