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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마사회 마필관리사 잇따른 폐암 사망의 진실
[심층분석] 마사회 마필관리사 잇따른 폐암 사망의 진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2.2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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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판정받은 마필관리사 7명...노조 "열악한 작업환경과 폐암 발병 연관성 깊어"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지난 14일 폐암으로 마필관리사 김 아무개(52) 씨가 사망했다. 폐암으로 숨진 마필관리사는 2012년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폐암 판정을 받은 마필관리사는 숨진 김씨를 포함해 7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미필관리사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페암에 걸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한국마사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노총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에 따르면, 폐암으로 지난 14일 숨진 김씨는 29년간 마필관리사로 일한 베테랑으로 폐암으로 숨진 두 번째 조합원이다. 이들은 500명 조합원 중 7명이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사망한 김씨는 지난 3월 폐암 진단을 받은 후 두달 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산재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숨진 김씨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지만 현재 산재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필관리사 작업환경과 폐암의 상관관계는? 

연매출 8조원이 넘는 한국마사회가 임대, 운영하는 경마장에서 일하는 마필관리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마필관리사는 마사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등 사실상 마사회 통제 아래 있지만 직접적인 고용계약인 조교사(개인사업자)에 고용돼 있다. 때문에 마사회는 마필관리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 등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마장에서 말을 관리하는 마필관리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은 2012년 서울경마장에서 폐암으로 숨진 이 아무개 씨 이후 두 번째다.

노조 측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마필관리사의 작업환경과 폐암 간 연관성은 그동안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제주 경마장 소속인 마필관리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가 역학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말 운동(조마삭 운동)을 시키는 원형마장의 바닥모래에서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석영)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유리규산(석영)은 199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을 인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따라 마필관리사 노조는 “작업환경과 폐암이 연관성이 깊다고 인정된다”며 “회사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밀 검진이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신동원 마필관리사 노조위원장은 “거듭된 페암 진단과 사망은 작업환경과 폐암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마사회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사망한 조합원은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과 국가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폐암 소견이 없었지만 다른 검진기관에서 폐암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회사 측 건강 검진에 문제가 있으니 건강검진 항목과 횟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폐암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조마삭 운동이 실내에서 이뤄지는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마필관리사들에게서 폐암이 발견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폐암으로 마필관리사가 사망한 2012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마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역학조사 및 조치에 나섰다. 역학조사 결과 실내 원형마장에 있는 모래에서 1등급 발암물질인 유리규산이 검출돼 스프링클러 설치 및 마필관리사들에게 1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했다.

더 큰 문제는 20년 이상 근속연수가 오래된 마필관리사들이 몸에 축적된 석영 때문에 폐암 위험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폐암에 걸린 마필관리사 7명 모두 20년 이상 근무자들이다. 이들은 작업환경이 나아졌음에도 20여년을 분진을 몸에 축적하며 근무해 추가 발병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폐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최근 사망한 김씨 경우처럼 지난해 협회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되지 않다가 올해 3월 뒤늦게 폐암진단을 받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또한 전국조교사협회와 마사회 측이 적극적인 건강검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식적인 검진으로는 폐암 소견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2012년 한 차례 흉부 CT촬영 이후 형식적인 검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사용자인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한 개별사업자인 조교사에 대해 근로여건과 건강검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사회 “조교사협회, 마필관리사 복지 신경 써야”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측은 조교사협회에 마필관리사 몫으로 상금 배당, 계도 활동 등 제도상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마필관리사를 고용한 조교사협회가 의지를 가지고 마필관리사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2012년 마필관리사 한 분이 돌아가신 후, 모래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마필관리사에게) 상금을 배정하는 건 건강검진을 좋은 곳에서 하라는 것인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두 번씩 유리석영 검출 관련 기준치 검사를 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마필관리사는 조교사에 고용된 직원이나 마찬가지로 교육, 분진 마스크 및 안전모 착용 등 제도적으로 하라고 계도하지만 너무 강요하다 보면 조교사협회에 대한 경영 간섭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사망한 마필관리자는 작업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모르겠지만 30~40년 흡연을 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조교사협회 “사망한 김씨, 흡연이 폐암 주된 발암 인자”

폐암으로 마필관리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조교사협회 측은 “사업장과 폐암 간 연관성이 없고 폐암으로 산재 심사 중인 마필관리사는 두 명이고 현재 폐암 환자들이 없다”고 밝혔다.

조교사협회 관계자는 “경마장이 야외 환경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분진 25종에 해당 안 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된 건강검진 항목을 1년에 1회 모두 시행 중이다. 추가로 사업장에서 비용을 부담해 종합검진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4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씨의 경우, CT검진을 희망했다면 찍었겠지만 검진 선택 중 다른 것으로 검사 받아서 안 찍었다”며 “장기 근속한 마필관리자가 분진에 노출돼 폐암에 걸리기보다는 흡연이 폐암의 주된 발암 인자로 (김씨는) 흡연력이 42년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작업환경이 10년 전엔 열악했지만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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