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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가족들의 '만세'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가족들의 '만세'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8.12.1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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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민사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항소 기각

[인사이트코리아=이은진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会社)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14일 김영옥(84) 씨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 씨의 유가족 이경자(74)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관할은 우리 법원에 있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또한 소멸시효 완성 이내 제기된 소송"이라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미쓰비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1940년대 원고들의 강제노역을 인정하며 "미쓰비시는 김씨에게 1억2000만원, 이씨에게는 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미쓰비시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김씨는 여수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께 미쓰비시로 동원됐다. 당시 '돈을 벌고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일본행을 결심했지만 실제로는 군수공장인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강제동원이었다.

이씨는 같은 시기 나주에서 동원돼 그 해 12월 일본 지진 때 목숨을 잃은 최씨의 유가족이다. 이들은 당시 위험하고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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