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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김홍국 하림 회장 정조준...검찰 수사 이어지나
공정위, 김홍국 하림 회장 정조준...검찰 수사 이어지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2.1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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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 검찰 고발 전원회의 상정..."아들에게 ‘올품’ 지분 물려주는 과정서 부당지원"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재벌 개혁 고삐를 죄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김홍국 회장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김 회장, 아들에게 계열사 지분 넘긴 후 일감 몰아줬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통해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배 구조 최상단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다.

준영 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해당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연매출은 700억원대에서 4000억원대로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도 지난 9월 지적...하림 측 “검찰 기소까지 절차 지켜봐야”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공식 입장을 명쾌히 밝히기 힘들지만,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측의 이견 제기 및 공정위 자체 회의 등 일련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홍국 회장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만일 반박 의견이 있다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견 제기를 할 수도 있다”며 “다만 아직 검찰 기소까지 절차가 남아있는데 확정된 것처럼 앞서나가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경제개혁연구소는 하림그룹 내 2개의 일감 몰아주기 회사와 1개의 회사기회유용 회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올품은 지배주주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해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된다”며 “한국썸벧과 그린바이텍은 일감 몰아주기 회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회사기회유용은 이사‧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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