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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5:59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모비스 평균 연봉 8200만원...최저임금 위반 '경고' 받은 까닭은?
현대모비스 평균 연봉 8200만원...최저임금 위반 '경고' 받은 까닭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2.10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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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본급 낮고 상여금 높은 임금구조 때문"...노조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은 꼼수”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현대모비스 신입사원 연봉은 5700만원 가량이다. 직원 평균 연봉은 국내 제조업 근로자 최상위권 수준으로 82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제 연봉인 1885만원보다 4배 이상 많다.

그럼에도 현대모비스는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최저임금(7530원)을 위반했다며 최근 정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연봉이 최상위 수준인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업계에선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연봉구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아니고 시정조치 권고 받은 것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10일 “지난 9일 입사 1~3년차 사무직, 연구원 정규직원들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월 기본급을 성과급과 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뺀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6800~7400원에 불과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 대리 1년차(8200원)까지 위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현재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 시정조치 권고를 받은 것”이라며 “총액으로 봤을 때 그런 수준이 아니다. 당장 위법한 행위를 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 상황이니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라서 반려됐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임금 체계는 '기본급+상여금+성과급'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된 데는 기본급이 적은 대신 상여금과 성과급이 높은 연봉구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다.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모비스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격월로 지급됐던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또 짝수달(2·4·6·8·10·12월)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했던 상여금(190여만원)을 매달 50%씩 지급하고, 나머지 150% 상여금은 명절 등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부족 분을 메울 계획이다. 매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연간 750% 상여금 중 짝수달에만 100%씩 받는 600%를 쪼개서 12번 받는 방향으로 임금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가 오른 7530원이고, 내년엔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다른 대기업들 대부분도 500%, 700%씩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상여금 분할 지급이 연봉 총액을 달리 하는 게 아니고 직원 급여가 낮아지지도 않아 노조와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여급 지급 시기 등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 노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노조는 회사 측과 입장이 전혀 다르다.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꼼수”라며 회사 측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취업규칙은 단체협약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모비스위원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금속연맹 현대모비스 노동조합 등 현대모비스 노동조합 3주체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단체협약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노조와 어떠한 합의 없이 사측은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 관련 부분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독단적, 악의적인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및 동의서 징구를 관리사무직에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모비스는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매달 지급으로 바꾸려면 단체협약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체 협약 53조에 따르면 격월로 각 100%씩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노조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돼 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서는 노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제53조 2항에 ‘격월 각 100% 지급’하도록 노사가 명시해 명확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며 "임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 변경을 감행한다 해도 단체협약에 노사가 명시하지 못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단체협약보다 결코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선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데 대해 기본급을 적게 주고 수당을 많이 주는 임금체계가 가져온 모순이라고 보고 있다. 이참에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상여금을 주는 방식보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상여금을 주는 식으로 월별로 이만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본급을 올려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맞춰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꼼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본급과 상여금 상관없이 연봉을 맞춰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을 인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전 최저임금 부족 분에 대해 조정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안 주겠다는 얘기”라며 “총액은 같지만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가 기본급 안 올리는 대신 수당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 직원 수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엔 4년차 사원과 1년차 대리까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상여금 쪼개기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사용자만 이익을 보고, 노동자는 연장근로 수당 등 인상 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 올리면 회사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회사는 기본급 당연히 안 올려주려고 한다. 회사 측이 월급 10원을 올릴 경우 여파가 몇 만명까지 미치기 때문에 안 올려주고 버티고 있다”며 “그렇게 싸워서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000원 올랐는데 30으로 나누면 하루 33원, 그 것밖에 안 올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서까지 기본급을 안 올려주는 이유가 뭐냐는 물음에 회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데 그 전까지 문제가 없었다”며 “ 고용노동부 계산에 따르면 우리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달 안 되게) 상여금 체계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국내 기업들도 기본급이 낮고 다른 방식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기본급을 올리는 것보다 상여금이나 수당을 올리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나도 궁금한데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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