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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중과세 vs 투기방지...증권거래세 존폐 논쟁 토론회 지상중계
이중과세 vs 투기방지...증권거래세 존폐 논쟁 토론회 지상중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2.0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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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거래세 낮추거나 없애야"..."거래세 없애도 증시 활성화되지 않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 이중과세이자 자본시장 부담요소다.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중복과세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0.2% 수준이다. 과거 사례를 통한 실증적 데이터로도 거래세 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았다.”(이상률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 등 자본시장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이상률 소득법인세정책관과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토론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재산 증대와 노후 대비 등에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크다”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 문제와 형평성, 정합성 문제가 있다. 자본시장 플랫폼화를 통해 20만명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고용된 룩셈부르크 등의 사례를 볼 때 조세 문제를 단순 업계가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쪽을 강화하는 게 좋을지 장단점을 비교했다. 문 교수는 증권거래세의 경제적 이중과세와 양도소득세의 미흡한 정합성 측면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 소득과세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율 인하와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양도세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과세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도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가 협소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조세 중립적 과세가 돼야 한다”라며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금융 과세 원칙에 어긋날 부분이 있으며,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와도 어떻게 정합성을 맞출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현재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 ‘칸막이’식 차별 과세가 이뤄지고 있고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투자 상품별 과세 방침이 달라 조세 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현행 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면 금융상품 소득의 경제적 실질이 양도손익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걸 우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이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등의 전향적 세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세훈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같은 세금은 모험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 경제성장 기여도 제고 측면에선 증권거래 비용을 줄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소현철 이사도 “증권거래세는 투기자본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주식시장이 비활성화 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는 큰 의미가 없다”며 “주식시장의 본질은 신사업 혁신이고 벤처기업과 모험기업에 돈이 풀리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를 통한 세수 확대보다는 그 돈이 혁신기업으로 가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이중과세 적어…거래세 낮춰도 자본시장 도움 안 돼”

반면 이상율 기획재정부 정책관은 이 같은 방향의 한계를 짚었다. 투기 방지라는 선순환과 양도세 대체라는 명목보다 증권거래세가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지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중복과세 대상자가 많지 않고 세제 혜택도 있어 실질적 중복과세 우려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정책관은 “양도세 대체 개념에서 봤을 때, 양도세 확대로 인한 거래세와의 중복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500만 명 중 1만 명 수준으로 0.2% 가량이고, 향후 종목별 3억원까지 양도세 범위가 내려가더라도 8~10만 명까지 밖에 늘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에겐 거래세를 필요 경비로 빼고 있어 이중과세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증권거래세나 양도세 둘 중 하나를 하고 있거나 둘 다 부과하는 나라들이 많아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체계가 과중하지 않다”며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과거 세 차례 거래세 인하 당시 6개월 내 주가가 내리고 거래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거래세를 없앤다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현행 과세 체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금융위 정책관은 “향후 정책을 세울 때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들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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