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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수협 조합장, 얼마나 힘이 세길래...
수협 조합장, 얼마나 힘이 세길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2.0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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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조합장들의 왕국?...가족친척 채용 비리 일파만파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한 지점에서 터진 조합장 아들 채용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채용한 9명 신입사원 중 4명이 조합장 아들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자녀와 조카 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4명도 내부 임원과 관련 부처 공무원이 추천했다는 등 내부 증언이 나오고 있다. 명목상 공채를 열긴 했지만 조합장 가족 등을 내정해 지원자 32명은 전혀 모르고 지원해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 더구나 해당 조합은 지난 6월 정기 감사가 진행된 곳으로 수협중앙회가 감독 기관으로서 채용 의혹을 잡아내지 못해 부실 감사라는 지적이다.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근해안강망 수협이 지난해 2월 실시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원자 32명 중 9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 4명이 조합원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해안강망수협은 서울 강서구에 본소를 둔 곳으로 서울 강서지점을 비롯해 인천·부산·부천 등 전국 11개 지점이 있다. 안강망은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큰 주머니 모양 그물을 일컫는다.

근해안강망수협은 여수신 규모가 1조6000억원대에 달하며 전국 수협회원 조합 가운데  5년 연속 순이익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상호금융사업부문에서 87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 과거 1000억원에 육박한 결손금을 모두 상환해 화제가 됐다. 이 조합에서 지난해 뽑은 4명의 내부 인사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 신입사원 중 1명이 현 김 모 조합장 아들이고 현재 한 지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도 이사의 조카, 전 상무의 아들, 대의원의 아들로 모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지점과 지역 지도과 등에 재직 중이다.

<인사이트코리아> 기자가 근해안강망수협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부재중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김 모 조합장은 언론을 통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아들이 채용된 데 대해 “장애로 인해 가산점을 받았고 시험과 면접 등 절차를 거쳐 들어왔다”며 “채용공고를 아들이 먼저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협중앙회 측도 “확인한 근해안강만수협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친인척을) 채용했다"며 "필요시 추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협조합에서 채용비리가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회원조합 대상으로 채용 자체를 중앙회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가족 채용 비리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특성상 구조적 특수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린 여러 개 조합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고 활동하는 조직이기에 가족채용비리 주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수협 채용비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선 수협이 조합장,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등의 자녀를 채용하는 것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때마다 질타를 맡는 단골소재지만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 한림수협 조합장과 전직 총무과장 등 2명은 기간제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조합장 A씨는 2015년 12월 하역반 근로자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이들 12명 명단을 미리 작성하라고 지시해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수협 인사 업무 담당자인 총무과장은 채용 공고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지원자 5명을 서류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 채용비리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전국 92개 지역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수협중앙회는 2년에 한번 정기감사를 실시할 뿐 별도 각 회원 조합은 기관감사를 받지 않는다. 수협중앙회가 감독만 할뿐 책임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수협이 가진 협동조합 조직구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합장 자리가 뭐길래...

수협은 금융기관이자 수산업 진흥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전국 92개 회원조합을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협 중앙회라고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부문은 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은행과 각 지역수협조합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산업협동조합 형태가 수협이며, 수협 중앙회 자회사인 수협은행이 따로 존재한다. 또 단위수협조합이 따로 존재하며 각각 개별 법인이다.

수협은 2016년 금융분야 자회사가 분할돼 수협은행이 특수은행으로 간주된다. 수협은행이 분리된 당시 자산은 약 23조원에 달했다. 분리 후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은행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다.

특히 수협이 협동조합 조직 구조상 개별 수협 조합 법인이 다르다. 지역 수협조합은 주로 바다가 있는 지역에 있다. 대체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어항에 수협조합 본점이 있고 어시장마다 수협 지점이 있는 형태다. 특이한 점은 수협조합이 내륙에도 지점을 세운다. 용인 수지구와 광명시, 하남시에 지역 조합이 있는데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개별 법인인 회원수협에선 기관장인 조합장의 힘이 막강하다. 조합장은 선거로 선출되며 주로 현직 조합장이나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에서 힘이 있는 사람 등이 출마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와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이 많은 토박이가 유리하다. 또 어업종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어촌계가입조차 어려운 어민들이 늘면서 시골 쪽 회원수협은 폐쇄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렇듯 선출된 조합장은 해당 수협에서 사실상 막강한 절대자로 군림하게 된다. 억대 연봉 외에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지역 조합의 경영, 인사 채용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

일례로 실적 개선을 위해 지점 폐쇄는 물론 자신의 친인척 채용과 퇴직 등 조합원 친인척 채용 시 필기 없이 면접으로만 채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산수협에선 조합장이 자신의 인척 퇴직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 퇴직 대상자에 올린 것이다.

이밖에도 직원을 뽑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자신의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수협중앙회가 2014년부터 회원조합 중 원하는 조합에 한해 위탁받아 서류와 필기전형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므로 조합 단위의 친인척 채용비리 등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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