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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4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해상 노조, 본사 로비서 천막 농성 돌입
현대해상 노조, 본사 로비서 천막 농성 돌입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2.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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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기준 변경에 반발...사측 "낮았던 성과급 지급 기준 합리적 조정"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노조가 협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경영성과급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항의 차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게 됐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보험지부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현대해상 본사 1층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바꾼 것에 항의하며 성실한 임단협을 요구하고 나섰다. 로비 내 천막 설치 과정에서 노사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측은 지난 4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경영성과급 기준을 바꿨다. 최소 지급(기본급의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500억원 상향 조정했고, 최대 지급가능 한도를 800%에서 850%로 올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과거 700%에서 300%까지 줄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사무금융노조 현대해상 지부장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의 20% 넘게 차지하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 기준을 바꿨다”며 “지난 6월부터 임단협(임금단체협상) 테이블을 통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의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영성과급을 조정하고 싶다면 사측이 노조와 협상을 했어야하는데 이를 무작정 피했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협상을 통해 정해졌던 내용이 올해 갑작스럽게 일방적 통보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현대해상의 순이익은 3000억원대였던 반면 지난해에는 4727억원으로 1.5배 늘었다. 현대해상은 지난 2년간 직원들에게 임금의 700%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성과급을 너무 많이 지급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 규모가 과거에 비해 커진데 비해 성과급 기준이 낮아 성과급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다소 낮았던 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법리 해석 결과 노조와 협상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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