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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도시재생은 없고 부동산 투기만 남았다?
도시재생은 없고 부동산 투기만 남았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1.3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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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최로 열렸다.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황희 의원을 비롯해 학계 연구자, 정부 정책 담당자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지역의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생계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에 따른 상가 내몰림 대응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류태창 우송대학교 교수는 정부·지자체 대응의 한계를 지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도시재생 완료 후 관리 시스템 ▲정부 상권 운영·관리 전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상권의 안정성 확보 등이 부재 혹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영리재단+협동조합’ ‘기업 설립 주도’ ‘민·관 합작 기업 주도형’ 등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상호 협력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모든 모델의 초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는 있는가’와 ‘지역민들에게도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주는가’라는 질문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은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존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은 없고 부동산 투기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상생협약제도가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프랜차이즈 수는 22.9%나 증가했다. 2016년 시행됐던 신‘ 흥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들어선 지자체 앵커시설(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종의 거점 지원시설)도 서울해방촌에서 쫓겨났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한 제언으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같은 순환적이고 공유 가능한 상생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지원방안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이후, 제재 조건을 강화해 임대료-매출액변동, 임대료-물가상승률 연동 방식 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대표의 말을 인용해 “외국에 비해 요식업 창업이 쉬워 준비 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며 “상생협약도 지원 문턱을 높여 준비된 지자체, 임대인, 임차인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절실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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