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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과징금 75억원 ‘철퇴’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과징금 75억원 ‘철퇴’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1.2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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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과태료 75억원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골드만삭스의 계열사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공매도 제한 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골드만삭스에 대해 150여차례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좀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전망을 웃도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이다. 골드만삭스는 금융당국 조사 당시 상장주식 156종목, 401억원 규모에 대해 빌린 주식 없이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3년 동안 다른 모든 금융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받았던 과태료의 스무 배에 가까운 사상 최대 수준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아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하지만 취약한 시스템을 악용해 기관들이 제3자로부터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 행해져 왔다.

이번 조치는 시장에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때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결과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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