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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지자체 재량권 제한”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지자체 재량권 제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8.11.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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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방향과 배치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타당한 것인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30일 행정예고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중 사전협의제 도입은 민간의 예측가능성 증대 및 원활한 심의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의 경우엔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정책 추진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책의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해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확해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 및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9.11 확정)’의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라는 방향과도 배치된다”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 및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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