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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16:40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금감원이 삼성바이오 감리로 '말'을 바꿨다?
[팩트체크]금감원이 삼성바이오 감리로 '말'을 바꿨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1.1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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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시 공인회계사회에 감리 위탁..."상장 4개월 만에 특별감리, 늦었다고 할 수 없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과에 투자자들 비판이 거세다. 그 가운데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금융감독원이 기준을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 가장 눈에 띈다. 상장 당시에는 별말 없던 금감원이 진보정권으로 바뀌자 ‘삼성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16일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바이오 관련 금융당국을 처벌하라는 글은 50여 개에 달한다. 한 청원자는 “2년 전 ‘회계 처리에 문제없다’던 금감원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은 모든 계열사를 정리하고 미국에서 상장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시각이다. 금감원 스스로 말을 바꿨다는 주장은 상장 과정을 모르고 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통상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기업 회계장부를 감독하는 기관은 회계법인이다. 뒤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감원에 위탁을 받아 기업을 감리하고, 이후 금융당국이 최종 승인을 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 같은 프로세스는 금감원 내부에 모든 기업의 감리를 맡을 만큼의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위탁하고, 상장 이후 회사에 회계 문제가 생길 경우 금감원이 직접 나서는 과정이 만들어진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상장할 때마다 금감원이 직접 감리할 수 없어서 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위탁하는 것”이라며 “상장 후 회계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이 직접 감리에 나서고,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과정서 부실하게 대응

오히려 삼성바이오 측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장 당시에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뻥튀기’하면서 금융당국에 질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본인 페이스북에 “2015년 감사를 진행할 때, 회계법인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에 구두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보통의 상황이면 이렇게 부담되는 회계처리를 하려면 금감원에 서면 질의를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런 질의 없이 이러한 회계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2016년 12월 삼성바이오의 회계 문제를 지적한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해 금융당국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한 게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맥락이었다. 또한 이후 4개월 뒤인 2017년 4월 특별감리에 착수한 점 등에 미뤄봤을 때, 당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회계 문제를 완전히 방기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홍 회계사는 “문제의 2015년 감사보고서는 2016년 4월에 나왔다. 상장은 2016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이슈가 포착돼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착수 결정을 한 것이 2017년 3월”이라며 “ 상장한 지 4개월 만에 특별감리에 착수했다면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물론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최종 승인권자가 금감원이었고, 이후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게 밝혀진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전체 시가총액(22조1322억원)에서 8만여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 비중만 16%에 달하는 가운데 당국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삼성바이오 회계 내부문건을 공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법인을 감시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공모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 스스로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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