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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교보증권, 고객 모르게 주식 임의매매 논란
[단독] 교보증권, 고객 모르게 주식 임의매매 논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1.12 13: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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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10일간 임의매매 72차례, 거래액 12억원…증권사 측 "할 말 없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교보증권이 개인고객 주식을 불법적으로 임의매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객 주식 임의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금융회사인 교보증권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증권과 법적 분쟁 중인 윤장희(69) 씨는 교보증권과의 지난 20여년의 거래기간 중 ‘10일’을 임의 구간으로 정해 거래내역 명세서와 녹취록을 비교한 결과 임의매매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면 해당 기간 동안 교보증권이 윤씨의 주식을 임의매매 한 횟수는 72차례, 거래금액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교보증권이 가져간 수수료는 약 630만원에 달했다.

교보증권과 20여년간 거래를 이어온 윤씨는 1997년 12월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처음 개설한 이후 아내 명의 계좌와 법인계좌 등을 추가로 개설, 총 4개의 계좌를 보유했다.

윤씨가 교보증권과 거래한 누적거래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윤씨는 이른바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큰 손’이자 VVIP 고객이었던 셈이다.

윤씨는 지난해 1월 교보증권이 자신의 계좌에서 수수료 및 이자를 과다징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그는 교보증권에 지난 20여년간 거래내역과 녹취파일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고, 넘겨받은 거래내역 등의 문서에서 정해진 수수료율 보다 최대 10배 이상 상향 조정한 내역을 확인하고 교보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매매 동의한 적 없는데 증권사에서 임의거래”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위탁을 받지 않으면 고객의 예탁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임의로 매매를 한 증권사 직원은 검찰 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임의매매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윤씨 주식 임의매매와 관련된 정황은 지난달 말에 드러났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보증권으로부터 넘겨받은 녹취파일 ‘540시간’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20여년간 녹취 시간이 방대해 녹취록 작성에 5개월이 소요, 지난 10월 31일 작업이 마무리 됐다.

이후 윤씨는 녹취록과 거래내역 명세서를 비교했다. ‘녹취록에 언급되지 않은 종목이 거래됐다면 그것은 임의매매’라는 것이 윤씨의 생각이었다. 다만 총 9만여 건이 넘는 매매 횟수 모두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비교 기간을 임의로 설정했다. 2013년 1월 3일부터 2013년 1월 12일까지 ‘10일’이었다.

10일간 임의매매 정황 72번…“20년간 몇 번이나 몰래 사고팔았겠나”

10일간의 거래엔 윤씨의 개인계좌 1개와 법인계좌 1개가 사용됐다. 녹취록에 언급된 적 없는 주식 종목이 교보증권 창구에서 매매된 건수는 윤씨 개인계좌 43건, 법인계좌 29건 등 총 72건에 달했다.

해당 매매에 대한 거래액은 개인계좌 약 3억5254만원, 법인계좌 약 9억689만원으로 총 12억원이 넘었다.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수료는 약 630만원이었다. 임의매매로 증권사는 630만원을 챙겼다는 얘기다.

윤씨는 “20년 거래기간 중에 10일만 살펴봐도 고객 몰래 72번을 사고팔았는데, 나머지 기간 녹취록과 거래내역을 모두 대조해보면 그간 몰랐던 임의매매가 얼마나 많이 드러날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해당 매매건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도 없이 고객을 기만한 행위가 놀랍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따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이 신청되면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파악 후 직권조사를 시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한다”며 “만약 민원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국에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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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c 2018-11-12 14:59:24
이참에 증권사 싹 한번 털자 ! 도둑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