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 고갈 '째깍째깍', 2057년 그 공포의 시나리오
국민연금 고갈 '째깍째깍', 2057년 그 공포의 시나리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0.3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 싸우기 바쁘고 정부는 과잉방어 집착…사회적 담론 형성돼야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사라지는 것은 ‘예고된 미래’다. 최초 설계부터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고, 여기에 노령층 증가와 젊은층 감소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발표에 따라 기금고갈 시계는 29년 뒤인 ‘2057년’에 맞춰져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전체 연금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가 됐다. 연금제도가 잘 돌아가는 선진국들도 수차례 홍역을 앓았고, 그 결과 자신의 나라에 맞는 체계를 마련했다. 소모적 논쟁이 난무하는 현재, 우리 사회도 이제는 연금체계 합의를 위한 발전적 담론이 필요한 때다.<편집자주>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5년마다 반복, 재생산된다. 특히 제4차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기금고갈 시점이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일부 언론이 앞장서 ‘국민연금 무용론’을 꺼내 들며 공포 마케팅을 일삼았고, 사업 주체인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법을 다루는 국회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와 함께 기금운용본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 불안도 도통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내가 낸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었고, 나아가 ‘연금 안 받아도 좋으니 낸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5년 납입 후 받을 돈이 54만원에 불과하다는 ‘용돈연금’ 비판이나 국민연금 수급 우려를 틈타 민간연금 상품을 들이미는 보험사들의 행태도 예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모든 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과잉복지 논란도 나왔다. 지난 10월 윤소하 의원실(정의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그간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2.6배나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의가입자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과도한 연금지급액 혜택을 보고 있는 현세대 수급자와 30년 뒤 낸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후세대 수급자 사이 온도 차이가 뚜렷하다. 오늘날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은 갈등과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공포 심리는 제도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국민적 담론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모적 갈등만 부추기면 제도 개선은 요원해진다. 특히 한국의 노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면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 발전적 논의 없이 또 한 번 5년 뒤로 미루면 기금고갈 시점은 더 빨라지고, 이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의 발전적 논의를 위해선 정부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 등 모두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연금고갈은 ‘예정된 미래’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된다. 제도발전위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소득에서 보험료를 내는 비율, 현행 9%)과 소득대체율(연급 수급액이 납부 시 소득의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 2018년 45%→2028년 40%)을 유지할 때 2057년 기금이 소진돼 124조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적립기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증가했다가 2042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적자가 발생한다. 5년 전 추계에 비해 기금소진 시점은 3년 빨라졌고 최대적립기금 시점도 2년 앞당겨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욱 막막하다. 자료에 따르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월평균 소득은 500만8000원이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19.8%인 98만9000원이다. 설계대로라면 2057년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대체율의 40%인 200만원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는 제도가 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목표로 설계됐기 때문으로, 국민연금은 시행 30년에 불과하다는 부연이 뒤따른다. 하지만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을 채우리라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서 이야기들은 자못 불편하게 들린다.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시점이 너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낸 돈이 ‘용돈’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가 낸 돈이 푼돈으로 돌아오거나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연금을 내지 않을 순 없으니 ‘지급보장’ 의무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돈을 내도록 했으니 그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토론회에서도 지급보장 의무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법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제도발전위 권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보충한다고 국민이 인식하는 순간 자기 책임과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무관심해질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급보장 명문화가 이뤄졌다면 당분간은 논란이 잠잠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30년 내로 기금이 사라지고, 연금 가입자가 ‘용돈연금’을 받을 것이란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설령 지급보장을 한다고 해도 향후 기금고갈 시 책임은 모두 뒷 세대가 지게 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두 시선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 전문가 집단의 입장도 다르다. 제4차 제도발전위는 지난 9월 이례적으로 두 개의 자문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내년 11.9%까지 인상하자는 게 (가)안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13% 수준까지 올리고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인 40%보다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이 (나)안이다. 약간의 숫자 차이로 보이는 두 자문안은 전문가 집단의 큰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가)안을 보자. 보험료율은 현행 9.0%에서 11.9%로 2.9%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2년 40%로 내리기로 했던 것을 4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보험료율을 2.9%, 소득대체율을 5% 올리는 결과가 된다. 이 방식대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게 국민연금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상 소득대체율 5%를 올리기 위해선 약 2%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데, 나머지 0.9%로 2057년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안은 ‘기금 고갈은 필연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재정투입은 피할 수 없고, 적정시점이 되면 세금을 들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가 ‘기금 적립’이 아닌 ‘복지’이며, 기금고갈을 막을 수 없다면 지금보다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와 같은 논거다. 향후 기금고갈 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주거나 매년 거둔 돈을 돌려주는 ‘부가방식’을 채택하자는 내용도 (가)안에 함께 따른다.

반면 (나)안은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 아래로 끌어내리자는 것이다.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자는 (가)안보다 재정적으론 의미가 있다. 후세대를 위해 남겨진 기금을 현세대가 다 쓰고 미래세대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들은 향후 재정 고갈로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국민연금 강화보단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역진성’ 문제가 해소된다고 강조한다.

(나)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 국민연금은 그 자체가 가진 역진성 문제가 상당하며, 이를 복잡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민간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으로 들여오는 식으로 연금 체계를 재편해야 ‘사각지대’와 역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캐나다와 핀란드가 이 같은 ‘3층 연금 체계’를 채택한 대표적 국가들이다.

국민연금에 피로감 느끼는 사람들

연금 전문가들은 아직 두 안건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 제도보다 나은 것은 없으며, 장기적으로 부과방식으로 바뀌는 이상 기금고갈 문제도 심각할 게 없다고 본다. 반면 (나)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금고갈을 엄중히 보자는 시각이다. 현세대가 국민연금 적립액을 당겨쓰면 후세대는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본다.

하지만 두 주장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와 노후안정이며, 이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적립식으로 전환하자는 (가)안의 보험료 인상은 (나)안의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세금 투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기초연금이 제격이라는 (나)안 주장은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역진성 완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가)안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둘 중 어떠한 형태를 택하든 미래세대에는 국가 재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결국 두 주장의 당위가 명확하다면 결국 어느 한쪽으로의 타협은 불가피하다. 나랏돈이 국민연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각자의 논리가 갖는 장점만 내세우는 까닭에 오히려 소모적 논쟁의 ‘전선’만 넓어지는 형국이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으로선 지난 몇 개월간 피로감을 넘어 무관심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몰이해’라고 몰아부쳤다. 스스로 공론의 장을 넓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우려의 시선에 대해 과잉대응하며 방어에만 급급하는 모양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국민연금 합의는 참고할 만하다. 2002년 토니 블레어 체제의 행정부는 ‘합의적 연금개혁’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네 가지 대안을 발표한 뒤 사회적 합의 작업에 들어갔다. 영국 의회와 연금 운용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8개 지역에서 ‘전 국민 연금 토론회’ 행사를 연 것이다. 2006년 3월 18일 런던, 뉴캐슬, 버밍험, 글라스고, 남부 웨일즈, 벨파스트 등 6개 지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시민 1075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고, 각 지역 토론회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 토론의 효과는 명확했다. 당초 영국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연금 체계는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아가는 것이었는데, 논의 결과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 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07년 개혁안이 완성됐고, 정권 교체 이후 2012년까지 개혁 작업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며 완성됐다.

2010년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는 반면교사를 삼을 만 한 사례다. 2007년 나콜라 사르코지 체제의 프랑스 정부는 연금 고갈을 우려해 수혜시점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추는 제도개혁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제도 개혁이 화를 불렀다. 노동자 계층의 파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연금개혁 반대 행동은 2010년 전 국민적 시위로 번졌고 이는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의 실각으로 이어졌다.

수시로 국민연금 홍역을 앓는 한국 사회에 영국과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혁 과정은 적잖게 시사점을 준다.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다수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담론을 통해 합의된 하나의 안건에 모두가 승복했고, 결과적으로 제도개혁이 순조롭게 이어졌다. 반면 프랑스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없이 재정건전성 명분만으로 제도를 밀어붙인 끝에 정치적 파국을 가져왔다.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하나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선진국 중 압도적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년 작성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1위다.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생긴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작 움직여야 할 정부와 전문가, 국회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대로 가다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금씩 손대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그 정도 수준에 그친다면, 향후 기금고갈 전망은 올해 예상치인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노후생활 안정과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시 생활안정이다.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당장 먹고살기 어렵다고 느끼면 노후 걱정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연금제도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당장 합의가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담론의 장을 구축해 제도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다양한 연금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호주머니가 한 개 있는 것보다 두세 개 있는 게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역진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

오늘날 국민연금을 놓고 벌어지는 ‘프레임’ 싸움도 경계해야 한다. 무작정 공포 심리를 조장하거나 책임론을 벌이는 등의 행태는 제도개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현 상태를 그대로 놓고 보되, 정부와 국민연금 전문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언행이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모두 참여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공론의 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