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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결제원 노조, 주택청약업무 감정원 이관 집단 반발
금융결제원 노조, 주택청약업무 감정원 이관 집단 반발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0.2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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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지 투쟁 결의대회...국토부 "‘청약 시장 공적 기능 강화 위해 필요"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주택청약시스템을 민간단체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다. 업무 이관에 반발한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이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노조와 금융결제원 노조 등 400여 명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택청약업무 부당이관 규탄 및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결원 노조는 민간단체인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업무를 국토부가 감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금결원 노조위원장은 “국토부가 민간단체의 전산설비와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이관하려는데, 이는 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외압에 따른 이관이 이뤄지더라도 그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약업무는 은행권과의 연계성이 높은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외주업체를 통해 운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결원은 18년간 공동망을 구축해왔고 관련 인력도 300여명에 달하는데, 감정원이 유경험자가 아닌 인력으로 단 1년 만에 이처럼 청약업무를 받으려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고시하고 청약업무를 금결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토부 소관인데 청약업무만 금결원이 맡아왔다며 ‘청약 시장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이관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운영해온 금결원은 내년 10월부터 청약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결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300여명의 전산 인력이 18여년에 걸쳐 만들어온 시스템 이관 시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적기능 강화’라는 이관 명목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민간단체인 금결원의 자원을 감정원이 임의로 흡수하는 데 따른 재산권 침해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결원 소속 업무자가 감정원으로 이직할 경우 직원 처우 문제도 걸려있다. 노조는 사측이 청약업무를 국토부에 넘길 경우 배임 혐의로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재영 위원장은 “청약업무 이관은 ‘공적기능 강화’라는 당초 목적과 배치된다”며 “내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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