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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소비자원 vs 항공사, 서로 "너희가 블랙 컨슈머를 알아?"
소비자원 vs 항공사, 서로 "너희가 블랙 컨슈머를 알아?"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0.23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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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피해구제 심의서 가려내지 못한다" 불만...소비자원 “면책 받으려면 충분한 근거 있어야”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승객이 소비자권리 명목으로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소비자 분쟁조정 기능을 악용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담당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출발이 분명한데도 피해구제 신청을 해 숙박비·교통비·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법적인 요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이에 더해 그 권리의 한계까지 알려야 전반적인 소비자의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1분기)’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1분기 376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 356건으로 전년 대비 5.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항공사의 경우 2017년 1분기 203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 167건으로 전년 대비 17.7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국적항공사는 같은 기간 137건에서 142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문제는 피해구제 접수 감소 추세 속에서도 심의기구가 블랙 컨슈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걸러내지 못해 항공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및 근거를 토대로 조정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원해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팀장은 “양 당사자 중 소비자가 피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고, 2017년 한해 기각률은 18%에 이른다”며 “사업자 또한 면책을 주장할 뿐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배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팀장은 “천재지변 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면책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대표 및 사업자 대표를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이 피해 내용 및 양 당사자 주장, 근거자료를 토대로 심의 끝에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만을 내세웠다거나 막무가내 요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면책을 위한 명확한 입증자료나 근거 없이 조정 결정을 불수락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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