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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투자자 화나게 하는 증권거래세...8조 세금 아까워 못 없애나
투자자 화나게 하는 증권거래세...8조 세금 아까워 못 없애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0.18 1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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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조세 원칙 위배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적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10월 들어 국회에서 두 차례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명분은 명확하다. 양도소득세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세수가 늘며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2일과 4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정책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최근 준비 중이다. 거래세 인하(최대 0.5%에서 0.1%로 변경)와 주식 양도차익 강화 등이 골자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시 반드시 내는 세금이다. 차익 여부와 무관하게 내는 돈이라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거래세 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 0.5%다. 국내 주식거래인구 500만 명은 예외 없이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단순 주식거래만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2017년 기준 연 6조3000억원 수준이다. 주식 투자가 늘어난 올해는 연 8조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 손실을 본 사람이라도 꼭 내야하는 돈이란 점에서,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후진적 세금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주식 양도세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투자자들은 반대급부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기존 거래 중심에서 투자로 인한 수익이 있을 때만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청원에는 3200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실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일찌감치 채택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거래세를 폐지한 뒤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거래세율이 0.1%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올해 초 기재부는 주식 보유자의 양도세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목별 25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20억원으로,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이상 보유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세 범위를 넓히면 이중과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내면서, 이와 별개로 증권거래세를 또 내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증권거래세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김철민 의원은 “현행 자본거래세는 1970년대 당시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익이 어렵거나 여의치 않는 등 과세 어려움을 대체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며 “금융실명제가 정착됐고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요인 꼽혀

한국 증시 저평가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또 다른 명분으로 꼽힌다. 주식가치 평가기준인 주가수익비율(PER)을 중심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지난 10년간 17.35배에서 8.67배로 반 토막 났다. 선진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미국 17.6배, 유럽 14.3배, 일본 13.9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주가와 주당 순자산을 비교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또한 최근 1배를 밑돈다. 기업 자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게 평가되는 셈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주가 저평가는 북한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본래 가치에 비해 기업가치가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주된 요인을 한 가지라도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말이 나온다. 주식거래 시 적게는 0.15%, 많게는 0.5%까지 내는 증권거래세는 한국 증시 선진화의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높은 증권거래세가 단기투자자뿐만 아니라 초기 주식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후진적 세금 장치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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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2018-10-23 15:06:48
이일호 기자님...
증권거래세 폐지 청와대 청원 글좀 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