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네이버·카카오·넥슨, 인터넷은행에서 한판 붙나
네이버·카카오·넥슨, 인터넷은행에서 한판 붙나
  • 이경원
  • 승인 2018.10.17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ICT 대기업 최대주주 길 열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내년 1월부터 자산총액 10조원 넘는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가 정보통신업 주력 그룹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보유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ICT 대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시장에 본격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이하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ICT 융합 촉진'이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법률 취지에 따라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된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것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전체 자산 중 정보통신업 50% 이상 ICT로 제한

금융위 규정에 따르면 ICT 주력 그룹의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여야 한다. 더불어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 합계액이 전체 자산 중 50%를 넘는 조건을 충족해야 ICT 주력 그룹으로 인정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카카오·KT·네이버·넥슨 등 대기업은 ICT 주력 그룹에 해당돼 인터넷은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특히 인터넷은행 진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던 네이버가 카카오뱅크 대항마로 나설지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네이버의 업종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해당된다. 자산총액은 7조원대로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되는 넥슨과 넷마블의 진출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운영 중인 카카오와 KT 역시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ICT제조업 기반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자산총액은 180조 대에 이른다. 이 중 정보통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위가 규정하는 ICT 주력 기업이 아니다.

삼성 역시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에 해당 돼 ICT 주력 기업에 속하지 않는다.

금융위 “법률적 장치 마련, 대주주 사금고화 가능성 낮다”

시행령에는 대기업의 규제 완화와 함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안들도 담겼다.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도 완화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탓에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다”며 특례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인터넷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더 강한 20%를 적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인정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