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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종편과 TV홈쇼핑, 건강보조식품 판매 '짬짜미'
[심층분석]종편과 TV홈쇼핑, 건강보조식품 판매 '짬짜미'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0.1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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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편성으로 협찬금과 수수료율 높여...이태규 의원 "허위·과장 광고와 소비자 서비스 종합점검 해야"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올 한해 ‘가짜영수증’ 등 허위·과장 방송 등으로 홍역을 치른 TV홈쇼핑 업계가 다시 한번 국감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최근까지도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갑질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한국소비자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2013년~2018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5085건,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312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연계된 TV홈쇼핑 방송에서 TV홈쇼핑 업체가 판매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2013년 219건에서 2016년 583건, 2017년 493건으로 급증하는 등 TV홈쇼핑 업계의 부도덕한 상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도 총 3122건으로 심각하다. 품질·A/S 관련 신청이 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계약불이행·해지위약금·청약철회 등) 불공정 피해가 1141건, 표시·광고 부적절 290건, 부당행위(부당채권추심 등) 225건, 기타 거래관행 및 서비스 불만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단순히 정보제공 및 상담(783건), 조정신청(473건) 등으로 조치하고 있어, 환급(616건)이나 배상(363건) 등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홈쇼핑 업체의 상행위 과정과 결과가 소비자 기대치나 만족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면 업체의 각성과 함께 관계 당국이 판매행위의 허위·과장 광고와 소비자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계편성 수수료율 높아 판매자 부담 커도 제재 수단 없어

TV홈쇼핑업체들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을 상대로도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종편PP-TV홈쇼핑 연계편성 방송에서 판매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TV홈쇼핑 연계편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과 11월에 방송된 TV홈쇼핑 방송을 분석한 결과,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동안 방송한 내용이 TV홈쇼핑 7개사의 상품판매 방송과 총 114회 연계편성 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계편성이란 종합편성채널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상품을 유사한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특정 성분의 효능을 강조한 직후 옆 홈쇼핑 체널에서 해당 성분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문제는 연계편성 판매 상품의 수수료를 홈쇼핑사가 최대 96%까지 가져간다는 사실이다. 주요 TV홈쇼핑 모두 이러한 연계편성을 하고 있으며 다른 판매 방식의 상품보다 높은 평균 수수료율을 나타냈다.

CJ오쇼핑은 연계편성 상품의 수수료율이 54.4%로 홈쇼핑 업체 6곳 중 가장 높았다. 롯데홈쇼핑(52.2%), 현대홈쇼핑(50.28%) 등도 평균 수수료율이 매출액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GS홈쇼핑 47.0%, NS홈쇼핑 44.1%, 홈앤쇼핑 3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홈쇼핑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한 평균 수수료율 19.5~32.5%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연계편성 된 상품의 수수료율이 유독 높은 것은 건강보조식품에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홈쇼핑 업계의 관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액수수료는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홈쇼핑 업체가 사전에 납품업체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형태다. 홈쇼핑사는 미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해도 손실을 입지 않지만 납품업체는 미리 지불한 수수료만큼 타격을 받는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계편성은 2015년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아사이베리 상품이 홈쇼핑 방송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 여러 건강식품 업체들이 종편PP에 협찬하고 홈쇼핑방송과 연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현재는 업체 간 경쟁으로 협찬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주로 자본금이 풍부한 회사가 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건강식품 업체 관계자는 “연계편성은 제품에 대한 홍보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중소업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며 “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점과 시청률이 좋을수록 납품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협찬 비용이 비싼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이후 연계편성으로 건강식품의 매출이 급성장함에 따라 TV홈쇼핑사의 매출 목표치도 현재 최대로 올라있기 때문에 연계편성을 금지하더라도 납품업체만 손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연계편성은 법률적으로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방법 금지행위 규정은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종편PP의 협찬주 및 TV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종편이나 TV홈쇼핑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납품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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