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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슈분석] 입국장 면세점, 5년 전엔 안 되고 왜 지금은 되나
[이슈분석] 입국장 면세점, 5년 전엔 안 되고 왜 지금은 되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0.1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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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검토 지시 후 일사천리 진행...업계에선 중소·중견 면세점 설치에 '시큰둥'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았다. 2003년부터 15년 동안 진척되지 않았던 계획이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2013년에도 같은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19대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돼 있다가 결국 기획재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하고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문 청장은 “행정에 정답은 없다. 정책결정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며 "우리 주장만 할 수 없고 입국장 면세점이 국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재부는 입장을 바꿔 9월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여행 시 입국하는 국민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심산이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함께 잡으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입국장 면세점에는 대기업 면세점은 입점할 수 없다. 중소·중견 면세점만 입점 가능하며 판매 상품도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했다.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 중소·중견 사업자에게 도움 될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입국장 면세점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도 대기업들에 밀려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대기업에서 파는 물건을 더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많은 구매가 이뤄지게 하려면 현재 1인당 600달러인 면세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출국장에서 산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차라리 인도장을 더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 사이에 임대료 갈등이 있었다.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롯데면세점이 자진 철수한 것도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말까지 일본과 중국 등의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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