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 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 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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