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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그늘'....한수원, 수천억 물어줘야 하나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그늘'....한수원, 수천억 물어줘야 하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0.08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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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두산重에 손해배상 논란...혈세 3200억 이상 투입될 수도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492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는 법률 검토가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은 정부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한수원의 채무불이행이 면책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정부 정책 변경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의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5년 1월 공급제의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11월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6개 품목에 대한 ‘원자로설비 사전작업 1차분 업무착수승인요청’ 공문을 승인했다. 한수원 은 또 2016년 4월 계측제어설비 원자로냉각재펌프 모터 등에 관한 ‘원자로설비 사전작업 2차분 업무착수 승인요청’ 공문을 받고, 그 해 5월 터빈발전기 사전작업 업무 착수 등에 대해 두산중공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2022년 완공할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이 사전 제작한 주기기 등에 대한 비용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배상 비용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두산중공업은 배상 비용이 최소 4927억원이라는 반면, 한수원은 323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수원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법무법인의 결론이 난 만큼 혈세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부지 선택 및 확보 등에 자금이 투입되는 등 일부 공사가 시작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주기기 등 사전제작은 납기를 맞추기 위한 관행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원전을 더 빨리, 싸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복잡한 인허가와 계약서 작성 등에 앞서 원전 주기기 등을 미리 제작하기 때문이다. 그간 계약이 취소된 적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전제작 비용 지급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배상액과 관련해 두산중공업이 주장한 주기기 사전제작 총 비용은 4927억원으로 설비 4505억원, 터빈 발전기 422억원 등이다. 이 액수는 사전제작에 약 3200억원이 들어갔다는 한수원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여기에 협력업체들의 자재 보관비가 늘며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자재 보관 비용만 55억원이 들어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피해 배상에 국민 혈세 투입해야 할 판

문제는 공기업 한수원이 피해 보상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자 작년 6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및 임원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을 명목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2년간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보상한도가 500억원 정도에 그쳐 두산중공업이 주장한 4927억원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 국민 혈세 투입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두산중공업과 금액 부분에서 법률적 협의가 진행 중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 전, 두산중공업에서 사전제작을 했다”며 “한수원이 대금지급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해 법률적 논쟁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산중공업과 배상금액 등을 놓고 협의 중으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될 경우 정부 보조금 신청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손해배상액)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두산중공업과 금액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지만 조율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수원에서 발표한 적이 없고, 우린 공사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라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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